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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잡러 May 17. 2019

경찰 신고하면 전과자 되는 줄
알았어요

폭력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하면 그 아이가 전과자 되는 거 아니에요전 그런 줄 알아서 신고하지 않았어요.”      


미성년자인 학생들 사이에 폭력이 생기면 내 아이만 생각하는 부모도 있지만, 자기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상대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폭력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하면 그 아이가 전과자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런 줄 알아서 신고하지 않았어요.” 무조건적으로 맞기만 한 피해자 어머니는 당연히 학교에서 그에 합당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도 가벼운 출석정지 4일 처분에 아이가 억울해한다며 전화했습니다. 그동안은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좀 참으며 살지 했는데 아이도 ‘어쩔 수 없지’ 하는 모습을 보니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 아이가 전과자 되는 걸로 알았고 그래서 남의 아이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 14세면 형사 처분 나이인 건 맞습니다. 저 역시 만 14세였던 아들이 경찰에 신고되었으니 벌금형이든 형사 처분을 받는 줄 알았고, 당연히 전과자가 되는 줄 알았으니까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 조서를 받을 경우 요즘은 그냥 훈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 14세 미만은 소년재판으로, 만 14세 이상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기소가 된다면 죄가 무거울 경우 형사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고, 죄가 가벼울 경우는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초범이고 반성이나 화해를 하고자 하는 노력, 개선의 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또는 죄는 있으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기소유예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소년재판을 받고 처분이 내려지고 그 처분을 이행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되었다며 경찰 조사 기록은 언제 없어지는지 물었습니다. 수사기록이 남기는 하나 이 또한 3년 이후엔 삭제됩니다.      


가해자는 폭력을 휘두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당당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맞은 아이는 숨죽이고 혹시나 하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상대 아이와 부모가 조서를 받게 되는 것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본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아는 것과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느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된 이후에 겪게 될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억울함을 없애고 마음의 상처가 남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면 그 무언가를 하면서 힘듬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까지 하길 원치 않는다면 아이의 마음을 좀 더 잘 살펴주라고도 했습니다. 당사자인 본인이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기에 상대 아이뿐만 아니라 그 외의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겨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너무도 당연하고 쉽게 생각하는 부모에 비하면, 혹시라도 한 아이의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될까 우려하는 피해자 어머니를 보며 어느 게 정답인지 싶습니다. 남의 아이 생각하다 오히려 내 아이가 상처 받게 되었다며 이제라도 뭔가 하려고 해도 막상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알 수 없지만 그 결정을 하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들, 아이와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분명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앞으로의 상황에 대처하는 힘을 만들 것이라 여겨집니다.


 생각보다 힘든 결정이고 여러 선택지가 있음을, 그 선택은 누가 대신해줄 수 없다는 것에 고민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이 없는 것보다 고민을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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