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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연수 간호사 Nov 21. 2021

김연수의 시사간호 11월호, 의정부OO병원 간호사 사망

간호인력인권법, 보건소장 임용, 약사법개정안, 의료법개정안

안녕하세요? 시사간호 김연수 간호사입니다. 

https://youtu.be/iUmuhZmnX2k


<1> 의정부 모 병원 간호사 A씨 사망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16일 경기도 의정부의 대학병원 기숙사에서 7개월 차 24살 간호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숨지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업무 스트레스를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의 인터뷰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병원 측의 진상조사와 별개로 국민청원을 통해 피해의 진상을 밝히고 괴롭힘 주동자들을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있다면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병원에서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집단만의 인성문제로 치부하고 태움에 대해 자극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오히려 간호사들에 대한 마녀사냥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 내 태움은 단순히 간호사들 사이의 문화라고만 볼 수 없고 태움을 유발하는 병원 시스템, 숨 막히는 업무량, 부족한 신규간호사 교육시스템, 부족한 인력, 환자보호자의 폭언, 타 의료진들의 폭언 등 모든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해자와 부서관리자 등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병원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살펴보고 무엇이 간호사들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간 것인지 살펴보고 개선해야합니다. 또한, 간호사들에게 계속해서 구조적인 살인을 가하고 있는 이 사회의 법적, 제도적 문제들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사진출처: YTN


참고:  “가정사 문제?” 극단적 선택 간호사 ‘태움’ 정황, 국민일보, 21.1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85650

네이트 판 익명글: https://zul.im/0MuP5j


<2>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 처벌수준 강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9월 최혜영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교사한 경우 포함) 상해·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그 교사범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향된 법정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한 법정형의 상향 수준은 현행 제87조의2제1항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 또는 환자에 대한 폭행치사상죄’와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수술실 CCTV 법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만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교사 처벌 수준 강화…복지부‧국회 “공감”, 메디컬투데이, 2021.11.16. https://m.mdtoday.co.kr/news/view/1065592727176153


<3> 보건복지부의 ‘PA’ 문제 개선안 

세 번째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PA’ 문제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이 책임 하에 직접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PA업무는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의료기관 책임 하에 관리·운영하는 방안으로 해결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 국회에서는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위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별도 보상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에 복지부는 중환자 분야 등 일정 분야의 전문간호사 배치 시 가산 수가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적용 분야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실상 무용지물인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간호사 배치에 대해 보상하는 사업안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지에 머물러 있던 PA간호사 문제를 양지로 가져와 논의하고 의료기관에 책임을 부여한 것 자체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각 의료기관의 책임에 밭기는 것은 자칫하면 현재보다 더욱 PA간호사제도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각 의료기관이 PA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하는 것을 합리화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의료기관이 PA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적인 보호와 책임부여, 제도화된 교육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PA간호사 운영의 책임을 부여하면 결국 그 피해는 PA간호사 당사자와 환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政, 의료기관이 책임지고 ‘PA업무범위’ 설정‧관리‧운영 추진 중, 메디컬투데이, 2021.10.21. https://m.mdtoday.co.kr/news/view/1065586336086805


<4> 보건소장 임용에 관한 지역보건법 개정안


 네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 중에서 우선토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의사만 우선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에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기 어려울 경우 보건직렬 등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인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 의원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다른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4년간 의사면허를 보유한 전국 보건소장 임용 비율은 40%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의사 우선 임용기준 개선에 대한 서면질의에서 복지부도 "보건소장 임용 시 불합리한 의료인 종별 차등 해소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참고: “한의사‧간호사 '보건소장' 임용 재화두…올해 개정 가능성은”, 메디파나뉴스 2021.11.19. http://m.medipana.com/news_viewer.asp?NewsNum=28832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5>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이 다음주인 11월 23,24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고 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해서만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없는 경증·비응급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의약품을 구하기 위하여 응급실을 방문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의 보건 및 편의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예산심사에서 증액된 48억원의 예산이 예결위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법안소위에서도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참고 : '의료계 반대' 간호법·공공심야약국법 법안소위서 심사,  2021.11.19.,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2674


<6> 간호인력인권법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돌파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고질적인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동의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5일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간호인력인권법)이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기준인 10만명 동의 조건을 채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27일 청원이 시작된 지 29일만입니다. 이에 해당 청원은 소관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간호인력인권법은 일반병동과 특수부서 등에 간호사 1인당 담당할 환자 수를 제한하라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법률안은 크게 일반 병동, 중환자실, 외상 응급실, 수술실, 신생아집중치료실과 관상동맥환자집중치료실, 마지막으로 응급실과 소아과 병동 및 분만실의 여섯 영역으로 나누어 각 환자당 간호사수를 규정해 기본적인 간호행위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저 인력 수를 명시하였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배치돼야 하는 환자당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수, 병동지원인력의 수도 병원규모에 따라 구체화했습니다. 눈여겨볼만 한 부분은 각 의료기관에 간호사배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노사 협의로 간호 인력 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간호사배치위원회에는 간호사 대표와 병동별 평간호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이를 환자와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간호인력인권법' 국회 청원 10만명…간호인력난 해결길 열리나, 뉴스핌, 2021-10-25, https://m.newspim.com/news/view/20211025000602



간호인력인권법, 병동을 지키는 첫걸음, 노동법률, 2021-10-21 https://m.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1&bi_pidx=3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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