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흔히 개인파산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 시 동시에 면책신청이 이루어 지므로, 채무자가 따로 면책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인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했기 때문에 파산법원에서도 파산선고결정을 하고 면책결정을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 외에 진술서, 채권자목록, 채권자주소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리고 신청서에 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채무, 재산, 생활상황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여러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그런데 소명자료를 구비하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에게 소득이 있다면 소득과 관련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재직증명서,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면 폐업사실증명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동차나 부동산 등 소유한 재산이 있거나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시세확인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인데 왜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해!' 라고 하실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곤란해하는 부분이 바로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본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입출금내역서
생명보험협회 보험가입내역조회결과
예상보험해약환급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
개인파산신청인데
배우자의 서류도 제출해야 하나요?
(1) 배우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하면서 '나 개인에 대한 파산신청'이라는 생각에 배우자의 자료를 누락하거나 혹은 파산절차가 배우자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파산신청 채무자의 생활상황을 가늠해 보고,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살펴보기 위해 채무자로 하여금 배우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신청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면책이 불허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321조 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658조 설명의무위반죄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4조 면책허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3조, 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처리
신청인은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하여야 하고, 만일 소명을 하지 못하면 재산가치의 전부 또는 그 1/2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파산재단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재단으로 편입되는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행사 등도 검토하여야 하므로 실무는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개인파산면책 사건은 종종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후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민법의 부부별산제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추정하고,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 한다는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채무자의 재산을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라고 하여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382조 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이상과 같은 법률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하고, 특유재산의 추정은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단순히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무조건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다거나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했다고 하여 그 재산의 1/2을 채무자의 파산재단으로 편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 취득한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 또한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배우자 소유의 재산은 조사절차를 거친 후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인 경우에만 파산재단으로 편입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가 파산 실무에 대한 문제를 짚었을 뿐, 개인파산면책 신청인은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 경위와 취득자금의 출처 등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 명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파산관재인마다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고, 사건을 맡은 신청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