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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야기 하는 눈 Dec 02. 2022

파산선고와 강제집행 (4. 면제재산과 압류해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에서는 재산이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가처분) 되었을 때, 파산선고 전과 파산선고 후를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했어요!!


1. 파산선고 전



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채권자가 압류를 하면 그제야 개인파산 면책신청을 서두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는 것 만으로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집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국세 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체납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파산신청 만으로는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집행을 막을 수 있는 효력이 없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나. 면제재산제도


(1) 면제재산의 신청


그런데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렵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면제재산 제도를 두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 또는 중지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면제재산)

법 제38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3.12.30 제25035호]
법 제38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천110만 원을 말한다.
 [개정  2019.3.5]


면제재산 결정문


채무자는 본인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작성일 기준: 1천11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고, 면제재산으로 결정된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제외되므로 채무자가 자유로이 처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 됩니다.


(2) 면제재산 신청 시기


면제재산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파산신청일 이후 또는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신청 시기에 제한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개인파산신청을 맡긴 사무실에서 파산절차를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3)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이후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면제재산에 대하여 중지나 금지를 할 수 있는 것은 파산채권에 국한되기 때문에 재단채권은 중지나 금지를 할 수 없습니다.


면책결정문


다. 중지명령 신청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기 전에 면제재산(면제의 신청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가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법원에 중지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⑧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이 면제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가재도구나 보험해약환급금 등 채무자가 매각하여 생계비에 충당할 것이라고 상정되는 여러 재산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고, 파산법원의 중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됩니다.





2. 파산선고 후



가. 강제집행의 금지·중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법원의 파산선고가 있다면 면책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모든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금지·중지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 할 수 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행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산선고 후에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②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나. 면제재산결정


파산선고 후에는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는데, 면제재산으로 결정된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환가 대상이 되지 않고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는 재산이 됩니다.


만일 압류된 재산이 면제재산이라면 면책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이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면책결정 후



가.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진행되었던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선고로 중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면책결정에 의하여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해서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데
또 압류를 하면 어떻게 하죠?


나.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채무자는 파산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파산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새로운 소를 제기하거나 보전처분을 할 수 없고, 만일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을 갖고 있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 강제집행해제 신청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이든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이든 면책결정에 따라서 강제집행이 실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률 제615조 제3항)되었으므로, 집행법원에 강제집행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등 자료제공 :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 (http://blog.naver.com/fp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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