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했어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면제재산)
① 법 제38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3.12.30 제25035호]
② 법 제38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천110만 원을 말한다.
[개정 2019.3.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⑧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 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②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채권자가 소송을 해서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데
또 압류를 하면 어떻게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