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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ife of Pi Sep 22. 2023

운동과 단상(斷想)

40. 고아(孤兒)라서...

2023. 9. 21. 목요일 운동 40일 차


오늘은 운동 40일 차이자, 유산소 위주로 운동하는 날입니다. 다만 일이 늦게 끝나 헬스장에 늦게 갔고 이에 좀 걷고 힙 어브덕션(hip abduction)을 하며 마무리했습니다(하루 걸은 걸음 수는 총 12,038보입니다.).


오늘 운동하면서는 “고아라서”라는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고아란 일반적으로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아는 영장실질심사 시 수사기관이 종종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주장할 때 논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수사기관은 “고아로 자라 직계 가족 또는 친척이 없는 등 피의자를 포용해 줄 수 있는 유대 관계에 있는 가족들이 전혀 없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이 일면 타당할 수는 있습니다. 도망의 우려는 도망을 촉진할 요소와 도망을 억제할 요소를 비교·형량 하여 판단하는데, 가족이 없다면 도망을 억제할 요소가 적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면 고아라고 하더라도 도망을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과가 없다면, 또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망간 적 없이 재판을 다 받았다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고아라서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고아가 된 게 피의자 잘못일까요?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어머니가 가출하고, 그 후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보육원에 맡겨 피의자가 고아가 됐다면, 고아가 된 것에 피의자의 잘못은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사회가 이들을 더 돌보아야 함에도 수사기관이 그들은 ‘고아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에 헌법 조문을 중얼거리며 오늘의 유산소 위주의 운동을 마칩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사회의 제도들은 어떤 형태로든 수적 다수의 의지에 대한 영속적이고 늘 준비된 반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수적 다수의 편파적 견해를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이며, 생각의 자유와 성격의 개인성을 위한 피난처이다. 오랜동안 진보를 계속하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위대한 모든 나라는 그 지배적 권력이 무엇이건, 그 지배적 권력에 대한 조직적 반대가 언제나 존재해 왔다. 이상 존 스튜어트 밀, 박상혁 옮김, 『존 스튜어트 밀의 윤리학 논고』, 아카넷, 2021, 82쪽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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