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린이의 경제 공부] 카카오모빌리티 | 카카오T | 분식회계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카오T 어플 많이 애용하시나요? 저는 카카오T 바이크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T 어플은 개인적으로 정말 편리하게 사용 중인데요! 이동 수단 플랫폼을 제공하는 카카오T가 회계 조작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오늘은 금감원이 제기한 “카카오T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매출 8천억을 달성한 카카오T가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회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금감원은 카카오T에게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 매출 부풀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와 손님 사이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택시 가맹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화를 통해 택시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택시와 손님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플랫폼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회사를 주식 시장에 상장시켜서 투자금을 잔뜩 끌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사업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제공하고 약간의 수수료를 챙겨오기 때문에, 수수료만으로 회사를 운영하기엔 한계가 있죠.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상장에 도전하는 이유입니다.
카카오T 역시 “추후 상장을 목표”로 외국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게 됩니다. 단 아직 검증되지 않은 회사에 돈을 투자하는데, 그냥 투자하진 않겠죠? 투자자들은 추후에 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갖가지 안전장치(옵션)를 걸어 놓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진 않지만, 계약 내용을 상상해 보자면 ”5년 안에 상장 못 시킬 경우 투자금 전부 도로 뱉어내고, 상장 못 시킨 페널티로 추가금도 붙습니다“ 와 같은 ’옵션, 조건’이 걸린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주 간 계약”이라고 합니다.
카카오T는 몇 년 안에 상장시키겠다는 ”주주 간 계약“을 맺고,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투자금을 받아 회사를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카카오T와 택시 회사 간 계약을 맺어야겠죠?
우선 카카오T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과 택시 회사 간 가맹 계약을 맺게 됩니다. “택시 가맹 계약”을 맺게 되면, 카카오T는 손님과 택시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택시 회사는 카카오T에게 플랫폼 사용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카카오T는 “가맹 수수료를 택시 회사 매출의 20%”로 책정하였습니다.
비슷한 계열의 회사 ‘우버‘의 경우, 택시 가맹 수수료가 매출의 2.5%인 것을 고려하면, 카카오T의 택시 가맹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뜩이나 택시 회사는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사업이라, 수수료를 20%나 내고 계약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카카오T는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엔 자회사가 아닌 카카오T가 택시회사와 ‘업무 제휴 계약’을 맺게 됩니다. 택시에 ”카카오T"를 새겨 넣고, 추후 빅데이터 수집을 위해 차량 운행 데이터를 넘겨주면, 매출의 17%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죠.
즉 택시 회사는 (카카오T 자회사에게 택시 가맹 수수료 20%를 지급한 후), (카카오T에게 데이터 제공 비용 17%를 돌려받게 되어), 택시 회사가 카카오T에게 지급한 최종 수수료는 매출의 3%가 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택시 회사의 매출이 1만 원인 경우, 택시 회사는 카카오T 자회사에게 매출의 20%인 2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후 카카오T는 매출의 17%인 1700원을 다시 택시 회사에 돌려주게 되죠. 그럼 택시 회사의 최종 수입은 9700원 (10,000원 - 20000원 + 1700원), 카카오T의 최종 수입은 300원(2000원 - 1700원)입니다.
카카오T 입장에서 보면, 택시 가맹 수수료로 2000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그 후 1700원은 따로 비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카카오T는 택시 가맹 수수료 20%를 매출로 잡아, 매출 8천억을 달성하여 상장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카카오T에게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합니다. 분식회계란 ‘회계에 분칠했다’는 의미로, 회계 조작을 의미합니다.
금감원은 카카오T에게 “가맹 수수료 20% 받은 걸 매출로 잡으면 안 되고, 추후에 돌려준 17%를 뺀 나머지 3%를 매출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가맹 수수료 20%만을 매출로 잡은 것”은 회계 조작이라고 주장합니다.
비상장 회사를 상장시킬 때,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매출액 기준“, ”수익 기준“ 두 가지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할 경우, 당연하게도 매출액이 높을수록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통상 매출액의 8배 정도를 회사 기업가치로 산정하죠.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조인 경우 8조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즉 상장시키려면 매출액이 높을수록 좋은 것이죠.
금감원은 매출 8천 억중 3천억은 다시 택시회사에 돌려줬음에도, 매출을 8천억으로 계산한 것은 “매출 부풀리기”라고 주장합니다. 매출액을 부풀려 추후 상장할 때 더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금감원의 지적에 카카오T는 바로 매출액을 5천억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했습니다. 유명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 의뢰를 거쳐 법적 조치를 확인받고 시행한 것이라 응했죠.
택시 회사는 마진이 안 남는 사업으로, 가맹비를 20%나 주고 계약할 이유가 없습니다. 업계 수수료율이 2.5%~3%인 것을 고려했을 때 택시 가맹 수수료가 20%인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죠. 금감원은 카카오T가 추후 상장할 때 공모가(기업가치)를 높이려고 의도적으로 ”가맹비를 20%로 책정하여” 매출을 부풀렸다고 주장합니다. 가맹 수수료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한 후, 데이터 수집 비용 명목으로 돈을 다시 돌려주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금감원은 카카오T에게 ‘가맹 수수료 20%를 계약하지 않고, 순수 데이터를 받는 비용으로만 17%를 주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카카오T는 그동안 그런 계약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카카오T는 빅데이터에 사용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업무 제휴 계약“으로 17%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이것이 매출 부풀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 계약“을 담당한 회사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서로 다른 회사이며,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정당한 회계 처리임을 감리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러한 회계 처리가 잘못인지 모르고 진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증권선물거래위원회’로 넘어갔고, 증선위는 카카오T가 금감원의 주장대로 ”의도성을 갖고 매출 부풀리기를 한 것인지“, 카카오T의 주장대로 ”의도치 않게 시행한 것인지“를 판명 중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만약 ’카카오T의 매출 부풀리기 의도성‘이 인정된다면, 카카오T는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법인 과징금 77억, 대표이사 과징금 7억 7천, 대표 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에 매출을 일부러 부풀려 시장을 교란시키려 했기 때문에 추후 상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불가된 카카오T는 초반에 맺은 “주주 간 계약”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적힌 대로 투자금을 도로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T 기업 사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증선위에서 결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또 다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연말에 국가에 돌려줘야 하는 세금으로, 택시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택시 기사가 손님으로부터 택시비 11,000원을 받으면 순수익은 1만 원, 부가가치세는 1천 원입니다 (부가가치세 10%). 그런데 총매출액 연 4천만 원 이하까지는 손님에게 받은 부가가치세 1천 원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출액 연 8천만 원까지는 10%의 부가가치세 중 3%만 국가에 돌려주면 됩니다. 매출액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그대로 10%, 손님에게 받은 모든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하죠.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카카오T와 택시 기사 간 가맹 수수료를 3%로 책정했다면, 택시 기사는 카카오T에게 가맹수수료 3%인 300원만 주고, 택시 매출액은 그대로 1만 원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카카오T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을 따로 맺었죠. 그래서 매출액이 1만 원인 택시 기사는 카카오T에게 가맹 수수료 20%인 2천 원을 지급합니다. 그 후에 카카오T에게 데이터 제공 수수료 17%인 1700원을 돌려받게 되죠. 이때 카카오T에게 돌려받은 1700원이 택시 기사의 매출액으로 또다시 인정됩니다. 이 말은 즉 택시 기사의 실제 매출액은 1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계산상으로는 매출액이 11,700원으로 잡히는 거죠. 예를 들어 한 택시 기사의 실제 매출액이 7500만 원인 경우, 계산상 매출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손님으로 받은 부가가치세 10% 전부를 나라에 납부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가상 매출액 17% 때문에, 택시 기사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