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법과의 만남 Dec 26. 2023

민법 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제412조(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불가분채권 또는 채무는 경우에 따라 그 '불가분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부의 성질상 나눌 수 있는 것이긴 한데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나눌 수 없는 것으로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면, 그걸 굳이 말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급부는 불가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불가분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이미 공부한 제408조와 같이 원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원칙상 다수당사자 채권관계를 분할채권관계로 다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시 이 원칙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412조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불가분채권(채무)가 가분채권(채무)가 되는 경우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 부분에 대해서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혹은 각 채무자는 자신의 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제408조에서 공부한 분할채권관계의 법리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가분채권(채무)에 대해 오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제3관, 연대채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민법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