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민법 제471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by 법과의 만남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표현수령권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471조에서는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 권한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다만, 수령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변제했던 경우에는 그 변제는 무효입니다.


대략의 내용은 어제 공부한 표현수령권자(채권의 준점유자)에서와 유사합니다. 다만, 제471조의 경우 조문의 구조상 변제자의 선의와 무과실(악의 및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아니라) 변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제470조의 경우 판례는 채무자가 증명책임을 진다고 봄). 아직 증명책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한 것은 아니므로, 대강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을 인식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영수증 소지자에 대하여 변제하는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표현수령권자의 3번째 유형인 증권적 채권 증서의 소지인에 대하여 내일 살펴보면 순서상 깔끔할 것 같지만, 해당 부분은 나중에 제514조에 가서나 공부할 것입니다. 내일은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