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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by 법과의 만남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변제에는 돈이 듭니다. 그것을 변제비용이라 부릅니다. 교과서에서는 '변제비용'을 "채무자가 변제 장소에서 목적물을 변제제공하기까지 드는 비용"이라고 하고, 채권자가 목적물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인수비용'이라고 하여 구별하고 있습니다(장철익, 2020). 대표적으로 변제비용이라고 하면 물건의 운송이나 보관 등에 드는 비용, 포장비용, 수수료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의 변제비용은 나중에 매매계약 파트에서 공부할 '계약비용'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해당 파트에서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예를 들어 철수가 나부자에게 맥주 10박스를 그의 집으로 가져다주는 채무를 지고 있다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철수가 그 맥주를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채무자인 철수의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계약을 맺을 때 그 비용을 나부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나부자가 부담해야 되고요, 또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부자가 갑자기 이사를 가서 비용이 증가한 경우에도 나부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변제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변제비용 뭐 그런 거 몇 푼 한다고 이렇게까지 조문을 만들어 두었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 변제비용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간의 거래나 외국으로 물건을 보내거나 하는 경우에는 변제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꽤나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지요.


특히,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설정비용에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예민한 이슈인데, 이 비용을 제473조의 변제비용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서 학설의 논의가 있습니다(황남석, 2012).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 논문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영수증 청구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채권총칙4(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157면(장철익).

황남석,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한 고찰", 「법조」 제61권 제8호, 2012, 5-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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