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어제 제474조에서는 영수증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공부할 제475조는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에 대한 것입니다. 채권증서는 말 그대로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나부자가 철수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면, 그 차용증은 나부자의 금전채권(철수에 대한 1억원의 채권)을 증명하는 것으로 차용증이 됩니다. 차용증은 보통 채권자인 나부자가 계속 갖고 있겠죠.
철수는 변제기가 되어서 나부자에게 1억원의 금전채무 전부를 갚으면서, 나부자가 갖고 있는 차용증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상계 같은 사유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역시 철수는 차용증을 돌려달라고 나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75조 후단). 나부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았으니 굳이 차용증을 더 들고 있을 이유가 없고, 철수 입장에서는 차용증을 가져와서 찢어버리든 어떻게 하든 일단 자신이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기분이 후련할 것입니다. 차용증을 받아와야 나중에 나부자가 "나는 1억원 받은 적 없는데? 난 아직 차용증을 갖고 있다. 돈 내놔라." 이렇게 우기는 것도 방지할 수 있지요.
참고로, 지명채권의 경우 증권적 채권과 달리 채권증서의 작성이 채권 성립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나부자는 철수에게 차용증을 안 써주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긴 합니다. 채권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채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지요. 이처럼 채권증서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제475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통설과 판례는 어제 살펴본 제474조의 경우,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지만 제475조의 경우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동시이행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317조 파트 참조). 그 이유는 변제를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서 영수증을 받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채권증서의 반환까지 굳이 동시이행의 관계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김준호, 2017). 물론 증권적 채권의 경우는 따로 제519조 같은 조문이 있기 때문에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지명채권 및 증권적 채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제349조 파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지정변제충당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제23판)」, 법문사, 2017, 120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