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은 신흥사껍니다.
답변: 어느 지역보다 엄중한 관리가 필요한 국립공원 내에서의 드론 비행은 희귀 야생동물의 생장 방해,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립공원 내 드론 비행은 자연공원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1조(행위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공고)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제한(예외 : 학술 연구 목적의 공원자원조사,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구조, 산림병해충 예찰 등) 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과거 국립공원 내 비박 행위는 취사, 배변 활동 등으로 인해 특별히 보전해야 할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이 훼손되는 사례가 무분별하게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립공원에서는 지정된 장소(야영장, 대피소 등) 밖에서의 야영행위를 금지(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6호)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이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일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2011 ~ 2020) 산림 내에서의 산불 발생 원인의 5%(24건)가 담뱃불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에서는 담뱃불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국립공원의 주요한 생물자원을 보호하고자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행위는 엄격히 금지(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9호)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논문[한국 방재학회 논문집 제12권 제5호(담뱃불 화재에 의한 사고 분석), 한국 소방학회 논문지 제24권 제5호(담뱃불에 의한 낙엽 착화에 대한 연구) 등]과 언론보도 자료에서도 담뱃불로 인해 산불이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요청하신 데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비법정탐방로를 이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입산이 금지된 곳은 탐방로와 안전시설이 없고 대부분 이동통신 음영지역으로서 최근 5년 동안 139건의 안전사고가 비법정탐방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탐방객 안전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비법정탐방로 출입을 금지(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 제2호)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환경관리부 윤태용 과장(033-769-950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문의 1: 다시 문의드리자면,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로 촬영 허가를 득했음에도 국공으로부터 촬영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무효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행정 명령을 드론 교육에서도 받지 못했는데,
1. 모든 영상 촬영은 되는데 드론 촬영만 동물 생장 방해와 탐방객 안전에 위해된다 하시니 말씀하신 공원법 시행령 찾아봐도 취사, 야영, 상행위 외에 드론 촬영 불가라고 항목은 없습니다. 드론은 30여 미터만 올라가도 바람소리 등으로 인해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또한 촬영을 득하려는 항목도 공단 민원에 찾을 수 없으니 막가파식 국공의 갑질로 이해됩니다.
2. 개인 드론 촬영은 아예 불법인가요? TV에서 상행위 목적으로 공단 직원들이 동행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3. 국공 현장 직원들은 국공의 지시만 받고 등산객들에게 행정명령을 가하는데 우리나라 아름다운 금수강산 보고 위안 삼고 자랑하려다 직원들의 몰상식한 언행으로 기분을 상하게 됩니다. 직원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등산객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 서로 싸우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모든 걸 자연보호와 안전으로 통제하려 하니 책상머리 행정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 드론 촬영이 허가된다면 국공사이트에 허가 신청란이 없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답변: 국립공원 내 드론 비행은 자연공원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1조(행위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공고)에 의거하여 2017년 4월 11일부터 국립공원 내 무인 비행장치 운용 제한 공고를 통해 드론 비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에서도 학술연구목적의 자원조사, 재난·재해발생 시 긴급구조, 촬영협조에 의한 공원 홍보 등 공원자원 보호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드론 비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원 내 비행 승인은 관할 공원 사무소에서 비행허가 신청서 접수, 신청내용(비행 목적, 보험가입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비박행위는 취사 활동으로 산불의 위험 발생 소지 및 오물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문의: 비탐은 국공이 없을 때부터 사람들이 다니던 곳으로 길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끔 길이 끊겨 길을 잃기도 하지만 아주 훌륭한 길입니다. 산에서 통신이 두절되는 곳이 많습니다만 우리나라의 IT 기술이 뛰어나 위치확인이나 동선 찾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는데 법이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1. 비탐이 안전하지 않다면 안전시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2. 정말 위험하면 사고다발 지역, 장비 필수 지역 등의 안내문이 붙어야 합니다. 안전과 자연보호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갑질이 이만큼 몰상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3. 상식과 정의가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방부와 지방항공청에 국립공원 드론 촬영 허가를 득하고 내일 산에 오르는데, 국립공원에도 득해야 한다고 하여 국공 사이트에 찾아보니 허가를 득할 곳이 없었습니다.
4. 저는 프랑스에서 20년을 살아 알프스 지대 등반을 한 적이 있지만 어느 곳에도 국공 직원들을 본 적이 없고 제한 사항에 대해 들은 적이 없으며 자유롭게 산을 즐기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산악인들이 알프스 곳곳에서 예상치 못하게 죽어도 산을 통제한다거나 과태료를 물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답변: 비법정탐방로 중에서 안전상 문제가 없고 탐방로 개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탐방객 수요, 필요성, 개방 시 훼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방 여부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비법정탐방로 전체를 개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드론은 4등급으로 나뉘어 2kg 이하, 3등급, 7kg 이하, 2등급, 25kg 이하, 1등급, 150kg 이하로 나뉘어 있고 3등급까지는 인터넷 교육만 받을 뿐, 따로 자격증, 신고증, 안전승인이 필요 없다. 그러므로 영상 촬영을 위해서는 '드론 원스탑'에서 비행 승인과 촬영 승인을 받으므로 항공청 및 국방부 소관이다. 그런데 여기에 국립공원과 사찰이 권리를 주장하며 촬영하지 말라는 것이다. 모든 사진 촬영은 되는데 드론 촬영은 상행위 목적임으로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결점이 있다. 촬영은 내가 다닌 곳, 예쁜 곳을 자랑하는 것이다. 산의 절이 그렇고 아름다운 바위 산과 자연 자체가 그러므로 당연한 홍보 목적을 가진다.
2, 야영 및 취사는 허가된 곳에서 가능하다. 그곳이 대피소와 야영장인데, 야영장은 산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대피소만 이용하라는 것인데, 대피소 국립공원 직원들의 고압적이며 야만적인 행위를 몰라서 하는 소리다. 산에서 만나는 대피소를 아예 가지 않는 1인으로 그곳을 이용하라는 얘기는 산에 가지 말라는 뜻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차라리, 실명제로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들어가고 어디서 야영한다는 신고제를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연휴에 새벽 3시부터 진행된 산행에 밤이 되면 체력 저하로 구출대가 출발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나도 한 번, 더 이상 걸을 수 없어 밤 9시에 소방대에 전화를 했던 경험이 있다.
3, 마지막으로 비법정탐방로는 등반객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폐쇄하며 임의로 들어갈 경우, 과태료를 물린다. 사실, 그 길들은 정상까지 가기에 너무 멀고 하루 만에 하산이 불가하므로 폐쇄된 것이지, 등반객의 안전, 통신 단절은 핑계일 뿐이다.
4, 임인년 새해, 신흥사와 소공원 촬영을 하는데 웬 스님이 다가와서 촬영을 금지했다. 그의 말은 이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