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방식 추첨제와 가점제 차이는?
추첨제 vs 가점제
추첨제는 신청자 중 당첨자를 추천에 의해 선발하는 것이고,
가점제는 점수를 계산해서 가장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과거에는 추첨제로만 선별을 했지만 통장거래와 분양권 전매 문제로 인해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형태의 가점제가 도입되었다. 특히 2017년 8.2 대책으로 가점제 비율은 대폭 조정된다.
과거에는 투지 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도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가점제 40% / 추첨제 60%의 비율로 당첨자를 선발했지만 8.2 대책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는 100% 가점제, 조정대상지역도 75%를 가점제로 선발하고 있다. 게다가 2018년 9.13 대책으로 추첨제 안에서도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선발방식이 변경되었다.
그러면 청약가점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 걸까?
가점 계산 기준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총 3가지 항목의 합산으로 만점은 84점이다. (32+35+17 = 84)
무주택기간은 1년에 2점씩
부양가족수는 한 면당 5점씩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에 1점씩 가산된다.
청약은 자신에 맞는 전략을 세워 당첨 확률을 높이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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