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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 nudge 이넛지 Feb 01. 2023

자본시장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금융의 시작, 토큰 증권에 대한 기대와 우려

기업 대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KT 엔터프라이즈에 DX 스토리 채널이 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혁신 관련 내용 및 전문가 기고가 업로드 되는데, 제가 '디지털 금융' 주제로 기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글은 기고하기 전 원문이며, 최종 글은 다음 링크에서 보시면 됩니다.





작년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하면서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자산의 증권화가 시작됨을 알렸다. 올해 1월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 도입을 발표하면서 자본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예고한바,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 넘치는 유동성과 조각투자 시장

21년 시중의 넘쳐나는 유동성은 코인 투자뿐 아니라, 부동산, 미술, 음악, 명품 등 무엇이든 쪼개서 투자할 수 있는 곳으로도 흘러 들어갔다. 조각투자는 민법상 공유, 즉 소유권을 분할해서 취득하는 개념으로 접근했다. 예를 들어 1억 그림에 1만원을 투자하면, 0.01% 소유권을 갖는 것이고 향후 매각 차익에 대해서도 그만큼을 챙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복잡한 절차 없이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었다.


출처: 뮤직카우


그러나 22년 4월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뮤직카우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는 음악저작권 투자에 대해 ‘투자계약증권’이라고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와 유사한 서비스를 ‘조각투자’로 명명하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조각투자가 증권에 해당할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인정받고 사업을 하라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었다.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규제를 예외적용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그러나 지난 11월 29일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역시 투자계약증권이며 뮤직카우와 같이 사업재편이 필요함을 알렸다. 개별 플랫폼마다 혁신금융서비스를 권고하던 태도에서 투자자산별로 증권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상황이 변했음을 시사했다. 그렇게 조각투자의 제도권 편입을 예고했다.



■ 디지털 금융 전환, 토큰 증권

23년 1월19일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을 발표했는데, 조각투자의 제도권 편입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 원칙을 적용해서 증권성을 판단하여 토큰 증권 발행이 가능하고, 투자계약증권의 장외 유통플랫폼 신설할 계획임을 안내했기 때문이다. 또한 분산원장을 인정할 것을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2월초 발표로 미뤘기에,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판단할 수 없지만 시대적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방향성은 의미있다고 판단된다.


금융당국이 분산원장을 어떻게, 어디까지 인정할지 현재로서는 모르겠지만, 중앙집중기관 개입 없이도 신뢰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 효율적이어야 진정한 ‘디지털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블록체인을 레거시(기존 기술)의 경쟁력 또는 효율성 강화를 위한 기술로만 생각한다면, 블록체인 사용 유인은 희미해질 수 밖에 없다. 핵심은 전자등록기관 개입없이도 가능한지 여부이며, 전자화를 넘어 자동화로 진화하는 전자계약 방식의 이행, 즉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느 범위까지 법적 효력을 갖는지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물론 스마트 컨트랙트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오라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참여자 및 제3의 기관은 새로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할 지도 모른다. 오라클이란 블록체인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내부로 끌어오는 것을 의미하며,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 조작되는 경우 그 오류를 알기 어려워 잘못된 계약을 이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검증하는 절차는 당연한 것이다. 다만 지나치게 레거시에 집착하거나, 블록체인만이 만능이라는 생각은 버려야하며, 사회 시스템에 새로운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만약 토큰 증권이 새로운 투자자산을 위한 형식적 요건 마련에 그친다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처럼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2016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규제 개선보다 투자자 보호가 강조되면서 시장이 위축되었다.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2016년 166억원 발행으로 시작했지만, 2022년 186억원의 발행규모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제도 도입 이후에도 끊임없는 개선없이 시장 확대는 힘들다는 것을 말해준다.


크라우드펀딩 발행 규모 추이 (출처: 크라우드넷, 직접 작성)


■ 디지털 전환의 여정

유동성이 부족했던 자산이 손쉽게 디지털 공간에서 유통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다. 디지털 트렌드의 하나인 그림 이미지나 커뮤니티 멤버십 회원권이 NFT(대체불가능토큰) 형태로 쉽게 거래되는 것 역시 그러한 예다. 그런데 법적 효력은 또 다른 문제다.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문율 DYOR(Do Your Own Research)대로 직접 조사하고 판단해야 했다.


경제적 진화는 기술 진화가 사회적으로 폭넓게 수용되면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면서 이루어진다. 특히 새로운 기술 진화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이 중요하다. ‘전자서명법’으로 자필이 아닌 전자적으로 입력되는 서명이 효력을 갖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법 역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토큰 증권의 발표대로라면, 앞으로는 가상자산으로 거래되었던 토큰이 증권성 판단에 따라 토큰 증권이 될 수도 있고, 금융투자상품이 아니었던 조각투자가 토큰 증권이 될 수도 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경제적 가치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뿐 아니라 거래를 통해서도 창출된다. 이 때 규제의 유연성과 정보 비대칭 해소는 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직접 조사하라’는 DYOR을 넘어서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활성화되기를, 그렇게 자본시장의 디지털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출처: KT 엔터프라이즈 DX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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