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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여행자 Nov 20. 2023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우리나라에는 국경일을 포함하여 법정기념일이 130여 개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을 포함하면 더 많아진다. 

1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기념일이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있는 기념일은 제외)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기념일은 독도의 날(10월 25일)을 제외하면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한다. 

기념일을 주관하는 단체나 지역을 제외하고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지나간다. 

요즘은 기념일보다 24 절기에 더 관심이 갈 정도다. 

(계절의 변화에 예민해지는 건 나만 그런가?)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각종 교육과 홍보 행사가 많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다. 

다만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적 개념으로 사법기관의 처벌 결정 과정에서의 학대 개념과는 다를 수 있다. 


최근 아동복지 단체가 정서학대 의견서로 뭇매를 맞기도 했다.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단체이다 보니 아동학대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해당 아동복지 단체가 누구보다 아동의 권리 신장과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서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의견서 자체가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는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 

악성 민원이 발단이었다고 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에 정서학대 의견서가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후원 취소가 줄을 이었고 취소를 인증하는 사람들까지 보인다. 

특정 복지단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은 분분하다. 


아동학대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부족하고 그 역할을 아동복지 단체가 수행해 왔다. 


아동학대에 있어 사실과 정황을 판단하는 것부터 어렵다. 

인식개선 덕분인지 주변인을 통한 신고도 많지만, 신고접수와 조사, 판단, 보호 계획, 사례관리 등 즉각적인 조치는 시일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각적인 분리 보호가 우선되는 경우도 있으나 눈에 띄는 학대의 정황이 아니라면 그마저도 쉽지 않다. 

학대를 단정 짓는 것부터가 난관이고 부모의 동의 없이 양육에 개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아동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단체이기에 가해자의 처벌보다 아동의 권리 옹호에 더 치중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교육환경이나 교사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은 안타깝다. 

모든 국민은 이에 공감할 것이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동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변모하게 될까 우려된다. 


아동 보호는 복지단체만의 역할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역할이고 정책과 체계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어야 한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에 83.7%는 부모이며 학대 발생 장소의 84.2%는 가정이다. 

그만큼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63.7%에 이른다는 것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동 학대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학대받는 아동이 있을 것이다. 


최근 미출생 신고 영·유아도 이슈가 되고 있다. 

출생신고를 오직 부모에게만 맡기고 있다 보니 발생하는 허점이다. 

소중한 생명이 피어보지 못하고 사라졌다.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얼마나 더 충격적인 사건들이 드러날지 알 수 없다. 


저출산 대책만큼이나 낳은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정부나 복지단체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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