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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Mar 22. 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이거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종합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어떻게 신고할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종합소득(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2023년 수입에 대해서는 일정한 매출을 초과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를 제외하고는 2024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하며,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①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②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한 것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는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누어지게 되며,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대부분 세무기장을 통하여 신고하게 되며, 간편장부대상자인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는 세무기장을 통한 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 신고인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자동채움 신고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과 관련된 적격증빙을 많이 받지 못한 경우 추계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로 소득금액 계산시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소득령§143③1호 다목 단서)하며 무신고로 간주하여 무신고가산세도 부과되므로 추계신고가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로 전자신고도 가능하지만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의 경우 세무기장료 및 조정료에 대한 수수료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수수료 이상의 세금 절세뿐만 아니라 대표님이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어 수임료 이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물론 모든 사업자가 세무사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지는 않으며, 변찬우 세무사의 경우 직접 신고가 유리한 경우에는 직접 신고를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걱정이 된다면 아래 채널 추가만 해두시더라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 관련 문의는 아래의 카카오톡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https://pf.kakao.com/_Yhl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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