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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Mar 28. 2024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 가능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도 있으며 기존의 고용 관련 개별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도 가능한데 새롭 신설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모든 것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3년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상시근로자란 해당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야 하며, 소비성서비스업이란 호텔업, 여관업, 유주점, 단란주점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 이내 인원이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추가공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중에서 ①정규직전환 세액공제와 ②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①정규직전환 세액공제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를 말하며, ②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육아휴직자를 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제금액은 1년간 중소기업은 13백만 원(중견기업 9백만 원)이며, 3년 내에 해당 직원이 그만두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전 검토할 내용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원의 증가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그대로 추징당하기 때문에 인원 증가를 3년간 유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손이나 최저한세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경우 많은 절세가 가능하지만 사후관리 요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서 접근하여야 하며 세액공제 적용여부는 세무사님과 미리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컨설팅 업체들이 이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당장 세금 환급을 시켜준다고 의뢰하는 것은 나중에 추징세액이 발생 시 오히려 수수료만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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