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공제한도 100%의 금액이 15년간 공제기간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이란 무엇인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15년(2020년 이후 발생분부터)이며, 중소기업인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공제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8년 이전 발생한 결손금인 경우 5년, 09 ~ 19년 발생한 결손금인 경우 10년
다만 법인세(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추계로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아 전년도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이 가능하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②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하여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결손급 소급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결손금 소급공제의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업 초기에 결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세무기장이 필요합니다. 세무기장은 사업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의 세무기장은 거래의 이중성 또는 대칭 관계를 전제로 하여 자산, 자본의 증감과 그 변화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구분한 후 이중으로 기록되고 계산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업 초기에 기장의무를 지키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하였어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되지 않으며, 인테리어 등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을 관리하는 것은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계획하고 재무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며 세무기장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