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8세 이상의 자녀(손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자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데, 올해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연말정산 자녀공제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자녀공제 금액과 나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24년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2명의 자녀인 경우 연 30만 원에서 연 35만 원으로 공제액이 확대되었으며, 공제대상 자녀에 손자녀도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2025년 연말정산 시 만 8세 이상은 2016. 12. 31. 이전 출생자들이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나이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8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자녀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입양) 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출산(입양) 신고한 자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출산(입양) 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3, 2019.09.18.)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공제하는 구조라 연말정산이 필요한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자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자녀세액공제 적용은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서식에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