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허가, 설립등기, 공익법인 지정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비영리법인의 설립으로 첫번째 고려대상이 되는 법인의 종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i) 설립허가와 (ii) 설립등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민법 제32조, 제33조). 그리고 설립된 사단법인이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과세관청으로부터 (iii) 지정기부금단체(2021년 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등’으로 용어가 변경됨)로 지정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먼저 (i) 설립허가란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는 과정으로, 정관 등 주요 서류 작성, 기관(총회 및 이사회 등)의 구성, 사원의 확정, 기본재산의 확보 및 이를 의결하는 창립총회 진행 등의 업무가 필요합니다. 업무 부담의 측면에서는 설립허가의 단계가 가장 비중이 크며, 기간은 서류작업기간을 포함하여 약 2~3개월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i) 설립등기는 설립허가절차를 통해 득한 설립허가증 및 기타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있었던 때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민법 제49조 제1항),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조). 사단법인은 이러한 설립등기까지 마침으로써 비로소 사단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설립등기의 경우 특별한 서류보완요청이 없는 이상 수일 이내에 완료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등기과정에서 등록면허세 등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한편 (iii) 공익법인등 지정은(=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사단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재원인 기부금과 관련하여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익법인등 지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사단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는 경우 출연자 또는 기부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기부받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의무를 피할 수 있는바, 기부금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되는 사단법인의 입장에서 공익법인등의 지정은 사실상 필수적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매우 번거롭고, 관련 업무경험이 없는 경우 설립절차가 기약 없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위 절차 중 (i) 설립허가와 (iii) 공익법인등 지정에 관해서는 행정사 분들의 도움을 얻고, (ii) 설립등기의 경우 법무사 분들의 조력을 받으시는데요. 이와 같이 업무가 나누어지는 이유는 법적으로 행정사가 법인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익법률연구소의 경우 변호사업이기 때문에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위 (i)설립허가, (ii) 설립등기, (iii) 공익법인등 지정에 관한 업무수행이 법적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단법인 설립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위 세 가지 업무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사단법인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관 내용 등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의견도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를 부탁드리고,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soonmoonij@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카카오톡 오픈채팅 1:1 상담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법률연구소
정순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