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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J Feb 14. 202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무엇이 좋을까

창업한 아내에게 변호사 남편이 내조하는 방법

비즈니스모델을 정하였다면 누구를 주체로 삼아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당장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창업분야의 사업인허가를 받는 단계부터 사업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신청인'란에 어떤 이름을 쓰는지에 따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향후의 행정절차와 내야 하는 세금의 액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초기 창업자에게 사업주체에 대한 선택지는 그다지 많지 않다. 크게는 본인명의 개인사업자로 진행하거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법인명의 사업자로 진행하는 방식을 나누어 볼 수 있다. 보다 세세하게는 법인의 유형을 어떤 것으로 할지까지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이다. 그러나 유한회사나 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은 특수한 유형의 비즈니스에서만 사용되는 법인격 유형이고,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는 다른 글에서 후술하겠지만 법인의 유형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초기 창업자의 선택지는 본인 개인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는 두 가지 방식만 남게 된다.


선택을 위한 각 옵션의 장단점을 설명하기에 앞서, 사업가는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 인(人)이란, 권리와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주체성을 의미한다. 즉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부동산 등기의 명의자가 되거나, 사업의 인허가 신청주체가 되는 것은 오직 인(人)만이 가능하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집 강아지가 말을 할 정도로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동물은 인(人)이 아니기 때문에 강아지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나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人)은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나눈다. 개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이 개인을 법학적으로는 자연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나는 자연인이다의 자연인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다). 한편 법인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사업을 할 경우 법률적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개념으로, 권리와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가상의 인격을 말한다. 흔히 우리가 '회사'라고 부르는 주식회사가 대표적인 법인의 종류이다. '회사'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회사가 아닌 건물 내 사무실, 사무기기, 우리를 괴롭히는 직장상사이다)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근거로 다양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실무상 개인과 법인의 사이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비법인사단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창업단계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사업의 측면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주식회사)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구글링을 해보면 수많은 자료가 나온다. 대표적인 장단점을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사업자

- 장점 

법인설립에 따른 행정부담이 없다. 즉 사실상 행정비용 지출을 강제하는 등기나, 법인사업자의 복잡한 세무처리에서 자유롭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개인명의로 번 돈은 '내 돈'이기 때문에,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사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다.

- 단점 

법인을 통한 책임제한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면 사업투자금뿐만 아니라 그 외 재산도 손실을 볼 수 있다. 즉, 대출로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인생이 파산한다. 때문에 대규모의 자금조달이 필요한 유형의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소득 구간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높은 수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최고구간 기준 48%. 다만 40%대의 세율이 적용되려면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이 수억원 수준이어야 한다).


*법인사업자

- 장점

법인에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사업이 망하더라도 법인에 투자한 금액 외의 재산은 (본인 개인명의로 보증을 서지 않는 한) 안전하다. 이 때문에 개인사업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외부투자나 대출 등 자금조달에 있어서 유리하다. 

법인세율은 10~20% 수준으로(세율구간은 최고 25%까지 존재하지만, 해당 구간이 적용되려면 이익이 수백억, 수천억원에 이르러야 하므로 창업단계에서 적용될 일은 없다) 개인의 소득세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단점

개인사업자에 비하면 행정부담이 많다. 별도의 설립등기절차도 거쳐야 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등기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어쨌든 조직이다 보니 정관과 같은 내부문서나 총회, 이사회 등 기관운영도 신경써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경비율 제도를 통해 조금만 노력하면 자체적인 세무신고도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나 법인세 세무조정 등 세무회계의 난이도가 높아 어쩔 수 없이 세무신고를 위해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더라도 '내 돈'이 아니라 '법인 돈'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인은 개인과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 돈을 내 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급여나 배당의 형태로 다시 내게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 때 다시 한번 소득세가 발생한다. 결국 법인세율이 낮다는 장점은 이와 같은 추가 세부담으로 상쇄된다. 실무상 가수금이나 가지급금 등을 명목으로 한 거래를 통해 소득세 부담을 피하며 법인 자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는데, 인정이자 등 세무상 불이익이나 배임 등 형사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 어쨌거나 빈번하게 사용할만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위의 장단점만 보고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구글링을 통해 나오는 대부분의 자료에서도,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애매하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사실 그것이 옳은 정답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많은 창업자 분들을 위해 조금만 더 디테일한 조언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다(사실 대단한 내용도 아니다). 스스로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법인의 형태로 창업을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할 것을 추천한다.


- 동업자가 많아 이해관계의 사전 정리가 필요하다.

- 초기에 큰 자금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외부투자를 생각하고 있다.

- 공격적으로 정부의 보조금지원을 받거나, 공공조달영역에 진출하고자 한다.

- 사업이 너무나 잘 될 것으로 예상되어(?) 누진적인 소득세율이 부담된다.


경험상 가장 일반적인 루트는 일단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여 비즈니스의 시장성을 시험한 다음, 어느정도 가능성이 보인다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식인 것 같다.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더라도 상기의 사유들이 발생하는 경우(예를 들어 새로운 동업자가 등장하거나, 투자유치가 필요하거나)에는 어쩔 수 없이 법인화를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의 전환도 사업 초기에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고민하기 싫은 창업자라면 위와 같은 일반적인 루트를 타는 것도 괜찮겠다. 아내의 사업도 현재 법인 전환이 진행 중인데, 전환에 관한 행정절차가 매우 귀찮다는 점만 덧붙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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