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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무연 변리사 Dec 04. 2019

내 소중한 상품의 이름 “상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개개인에게는 모두 각자의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건에는 그 물건을 뜻하는 단어 외에도 판매 등을 위한 영업목적으로써의 상품에는 일반적으로 특정명칭, 즉 “상표”가 붙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고유의 상표에 대해서 과연 타인 혹은 유사한 상품으로부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1. 각 국 특허청을 통해 공인된 권리 취득

 자신이 개발하고 고안해 낸 독특한 상표에 대해 나 혼자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타인으로부터 고유한 의미로써 받아들여 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국가별 특허청을 통해 권리를 취득하여 공인된 상표로써의 가치를 부여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권리 취득의 절차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2. 국내 특허청 절차 및 비용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어떠한 절차를 통해 상표의 권리가 취득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표출원 및 심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상표에 대해 특허청에 신청, 즉 ‘출원’을 하여 해당 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독특한 상표를 창작했다 하더라도 이미 타인이 앞서 등록을 해 놓았다면 권리 취득이 어려워지겠죠? 이러한 판단을 위해 특허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약 6개월 가량의 심사기간을 거쳐 등록 가능성을 타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출원 전에는 반드시 타인이 등록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선행조사 작업이 필수입니다!


2) 공고 및 등록결정

 위에서 살펴본 출원과 심사 과정이 완료되어 권리 취득을 위한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시, 특허청에서는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약 3개월에 걸쳐 공고를 하게됩니다. 이 공고 기간에 타인으로부터 이의제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권리 취득을 위한 최종 등록결정이 나게 됩니다.


3) 등록 설정을 위한 등록료 납부와 상표등록증 발급

 이렇게 최종 등록결정된 상표에 대해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가에 지불하여야 하는 등록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앞서 설명 드린 출원 시에도 출원접수 및 심사를 위한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원비용

 1상표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62,000원의 특허청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할 경우에는 56,000원으로 경감되게 됩니다. 아울러, 주의하실 사항은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각 지정상품마다 2,000원의 관납료가 추가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료

 출원 후에 심사를 위한 약 6개월의 기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되신다면, 우선심사라는 제도를 통행 심사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위해서 특허청에 납부되어야 하는 비용은 160,000원이며, 신속한 심사를 위한 선택사항임을 유념하시어 출원 시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비용

 출원 시에 1상표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 이하였을 경우, 220,120원의 등록료가 발생하게 되며, 상표의 개수와 상품류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과 이 등록료에는 등록 이후에 10년의 유지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최초 권리를 취득한 이후에 10년간 권리가 유효하며, 이 후에는 유지료를 추가로 납부하여 상표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및 비용납부를 통하여 비로소 내 소중한 상표에 대해 권리를 등록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록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상표등록증은 설정등록료가 납부되고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내 소중한 상표의 권리 취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은 다소 복잡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지식과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신무연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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