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REC May 06. 2024

[학교폭력]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

학폭 피해자의 눈으로 본 "대입전형에 '학폭'을 반영"

국내정치의 현주소: 가까운 문제, 빠른 해결책

빠른 해결을 원하며 촉구하는 국민


학폭 가해자들이 대입 전체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뉴스기사를 접했다.


https://v.daum.net/v/20240502151255154


학교폭력을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세 차례의 학교폭력과 따돌림을 경험한 나에게 이와 관련해서 매우 비관적이다. "대입 전형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학생들이 알아서 변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으며, 사회인이 되어서 학교의 감시를 떠나게 되면 (은연중에 일어나던) 학교 폭력은 그 형태를 바꿔서 계속될 것"이다.


집단 따돌림, 강금행위, 금품갈취(공갈),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은 모두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1408&ccfNo=1&cciNo=1&cnpClsNo=2)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학생들의 참여권에 대한 존중 없이, 학폭 기록이 있을 시 대입전형에 불이익을 준다는 단기적 처방만을 제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조치이다.


학생 때 경험하는 학교폭력은 졸업을 한 뒤에도 접하는 사회적 문제들이다. 학생 때는 그가 잘못된 것임을 지도하는 교사가 있었고, 졸업한 뒤에는 그 역할을 온전히 사회에 맡겨야 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학폭위를 열었을 때 가해학생들에게 관대하게 조치하는 학교에 대한 변화 없이, 학폭기록으로 대입전형에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은: 가해자가 학폭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 대한 개선 없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나쁜 어른들'의 무책임한 회피 전략이다.


"이미 학폭은 일어났고, 우리 아이는 대입전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대응할 여지를 가해자 측에 마련해 주는 것이, 학폭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일까.



사회문제에 대해 '어차피 남일'이라며 합리화하고, 그를 해결해 줄 사람이 나타나길 바라는 어른들의 모습을 "청년들이 겪는 재난"들에 대한 여론을 접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재난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자, 앞으로 다시 일어나기 힘든, '나'와는 거리가 먼 문제"로 안일하게 취급하고 무관심하면서, 가까이에서 접하는 문제들에는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국민들에게 '참 잘했어요'를 요구하는 정치인들의 악렬한 모습을 또 접하게 될 줄이야.


그를 지켜본 아이들이라고 과연 인식이 다르겠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학창 시절 세 차례 학교 폭력을 경험하며 내가 본 것은: 주변에서 그를 목격한 같은 반 학생들이 '내 일이 아니라서 상관없다며'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 가해자는 '쉬쉬'하며 사건을 덮으려고 들고 / 학부모들은 제 자식을 감싸기 바빴고 / 직접적으로 문제를 경험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학부모는 볼 수 없었다. 문제가 '끝나기'를 바라면서 빠른 타협을 바랄 뿐이었다.


결국 양측의 학부모가 나서면서 "빨리 이 문제를 끝내고 학업에나 집중해."라는 식의 대응이 시작되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기는커녕 보호자들이 빨리 이 문제를 끝내려고 드는 모습은 내게 상처로 다가왔다. 진정성을 느끼는 과정은 없었으며 사과를 받은 경우는 가해자 학부모의 지시에 따른 것이 전부라고 느껴질 만큼 빠르게 진행되었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집단 따돌림이 사회문제로서 배제될 수 없는 것이라면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학생들이 그 문제를 간접적으로 겪어보며 "방관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그를 교육하고 지도하는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이자 사회적 의무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교육은 성과에 모든 것이 쏠려있다.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에 반영한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아하니 이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듯하다.



학폭이 '지속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대입 결과를 0순위로 둔 교육 인식

어린 학생들이라는 인식 속에서 그들의 참여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함.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기보다는, 양쪽 학부모가 직접 나서서 보호자들 간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잦다.

학부모의 자녀 과잉보호와 악성민원, 그리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는 상급자(교장)로부터의 교권침해

가까운 것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는 사회인(교사의 권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관심을 보일 뿐, 교육기관의 권력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보기 힘들다)


당사자들 간에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누군가 대신 나서서 문제를 없었던 일이고 종결시키는 이러한 현실은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인식'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문제가 터지면 대중들은 그를 구경하기 바쁘다.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하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던가. 이는 일반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 정치를 보라. 참사가 일어난 뒤에 그 대처가 어떠했는가. 고위공직자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과연 얼마나 봤는가.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는 있었는가?



문제 발생에 대한 정부의 대처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는 언론을 압박하며 입막음질하기 바빴으며, 前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며 해외로 출국시키면서까지 공수처의 수사를 피해왔다. 채 해병 특검법을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에 대해 비서실장은 "입법 폭주", "나쁜 정치"를 언급하며 "죽음을 정치 목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며 야권을 비난했다.


이번 해병 사망 사건이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되며 분노를 불러오는 것에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군인에게 구명조끼 하나 챙겨주지 않아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는" 점을 넘어서 "해병대 자체 수사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말을 바꾸면서 그 의혹은 더 커졌고 대통령이 연루되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막대한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회사, 학교도 마찬가지


회사 경영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낮은 직책인 아르바이트생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책임은 말단 직원을 해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설령 아르바이트생의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다 한들, 그를 채용하고 권한을 위임해 주면서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책임을 누군가 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화살은 맨 위에 있는 총책임자를 향하게 되어있다.


공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에선 어떨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2. 12.] [교육부령 제293호, 2022. 12. 12., 일부개정]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에는 문책기준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게 되어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단독 행위에 한해서 (비위 행위자 1순위에 이어) 직근 상급 감독자가 2순위로 문책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그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문책기준에 최고감독자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로 임용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직위 및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교원들(교장부터 교사까지)은 학생을 교육하는 공통된 임무를 지니며, 수석교사는 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고, 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 및 관리하는 임무를 갖는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로 미뤄봤을 때 '국정과제'와 같은 고도의 정책 사항에 대한 1순위 책임은 최고감독자(결재권자)에게 있다. 이는 국립학교와 공립ㆍ사립학교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최고감독자가 분류된다.


권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사회에 진출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이바지하는 직장인들에게 국한될 일이 아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떠나기 전에 교실에서 깨우쳐야 할 "다른 이를 움직이게 하는 힘" 그리고 "그를 지닌 자가 짊어지는 무게"에 대한 것이며, 힘의 불균형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그를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이러한 사회화를 겪지 못한다는 것은: 동일한 환경을 갖춘 공간에 같은 연령대의 학생들을 모아서 진행하는 공교육에 있어서 그 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낭비에 해당한다.



[부록] 참고한 자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2. 12.] [교육부령 제293호, 2022. 12. 12., 일부개정]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은 아래와 같다.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의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 행위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독자가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7. 18.]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2. 12.] [교육부령 제293호, 2022. 12. 12., 일부개정]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에는 문책기준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게 되어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단독 행위에 한해서 (비위 행위자 1순위에 이어) 직근 상급 감독자가 2순위로 문책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그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문책기준에 최고감독자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의 일부

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 3. 23., 2023. 9. 27.>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교사로 임용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직위 및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교원들(교장부터 교사까지)은 학생을 교육하는 공통된 임무를 지니며, 수석교사는 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고, 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 및 관리하는 임무를 갖는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로 미뤄봤을 때 '국정과제'와 같은 고도의 정책 사항에 대한 1순위 책임은 최고감독자(결재권자)에게 있다. 이는 국립학교와 공립ㆍ사립학교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최고감독자가 분류된다.


인용한 법률 pdf파일


매거진의 이전글 [필수의료] 정책의 장기화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