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시나리오
의사와 정부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료공백의 장기화 때문에 중증 환자들이 희생되는 것이 싫어서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을 대상 독자로 합니다.
필수의료 과 종사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의 핵심은 의사증원이 아니다.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과소비를 부추기게 되는 내용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정책에 있고, 그로 인해서 필수의료 과에 지원하려는 의대생들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 또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걱정하는 것이다.
"벨라루스 의료강국 이야기"에서 이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인기의료 과(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 SNS에 글을 쓰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본 기억이 없었고 이상하게도 필수의료 과를 목표로 하거나 그런 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나서더라. 이렇게 느낀 것은 그저 기분 탓일까?
처음에 나는 "정부가 생각하는 최대 수치를 말하고 여기서 점점 줄여나가는" 일종의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대학병원의 의료공백이 장기화됨에도 이 수치를 단 조금이라도 줄이지 않는 것을 보고 협상을 할 의향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의사 수 정원을 늘리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목표였다고 한들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의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지경에 처했는데 2000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까지 의사들과 타협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 또한 뭔가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들 또한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의료 정책을 명분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이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을 텐데, 2000명이라는 (문재인 케어 때 제시한) 400에 5배나 되는 수치를 유지하면서 의사협회가 받아들일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걸까?
의료공백이 장기화된 지금, 증원 수를 200으로 낮추고 상한선을 두고 조금씩 그 수를 늘려가는 것이 오히려 증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일 텐데, 2000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대로 끝까지 간다."라는 식의 태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현재 'Big 병원'의 의료공백과 2000명이라는 높은 수치가 연관이 있는 건지, 필수 의료 패키지의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 숫자를 포기 못하는 건지는 알 길이 없다.
머피의 법칙: 잘못될 수 있는 일은 결국 잘못되기 마련이다. (If Anything Can Go Wrong, It Will)
“어떤 일을 하는 데에 둘 이상의 방법이 있고 그것들 중 하나가 나쁜 결과(disaster)를 불러온다면 누군가가 꼭 그 방법을 사용한다. 자기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꼬여가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막는 적정 본인부담금
사실 본인부담금은 양날의 검과 같다. 적정 수준의 본인 부담금은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보건경제학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고 한다(Einav and Finkelstein, 2018).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너무 높다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마저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짜 거나 싸니까 꼭 필요하지 않아도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다.
'공공보험의 보장성'이란 공공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보장의 범위와 수준을 의미. 예를 들어, 특정한 질병, 상해, 또는 다른 건강 관련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의료비용이 공공보험에 의해 커버되는지, 그리고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인지가 이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특정한 질병, 상해, 또는 다른 건강 관련 상황에 대해 공공보험의 커버 대상이 되는지'에 집중한다.
예시: 실손보험으로 더 많은 의료 서비스가 커버되면, 사용자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때 혼합진료가 금지된다면 실손보험 회사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덜 복잡해지면서 장기적인 재무 계획에 도움을 주게 된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액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면 보험료 인상에 대한 압력이 감소하고, 보험 제품의 안정성 면에서 가입자 유치와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공공보험이 고갈되는 경우) 실손보험에 더 많은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실손보험 회사의 지급 부담은 커진다.
(공공보험의 보장성이 제한적일 때) 특정 진료나 약품을 커버하지 않는 경우, 민간 보험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보험 상품을 추가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공공보험이 일부러 특정 영역을 커버하지 않아 민간 보험사들이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을 남겨두면, 이는 민간 보험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실손보험강화 -> 필수과 감소, 인기의료 과 증가 -> 의료서비스의 과잉공급 및 과소비 -> 실손보험 강화, 인기의료 과와 필수의료 과의 의료 수입 격차 증가 -> 필수의료 과 감소, 인기의료 과 증가 (반복)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 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 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30]
'1항 6호'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남용할 경우, 보험회사는 수수료 지급의 정당한 사유를 내세워 실질적인 지급 지연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1항 8호'의 보험료 대납 강요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대납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1항'은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계약자에게 부여합니다. 이를 남용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필요 이상의 복잡한 서류 요구로 보험금 청구 절차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2항'은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요양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항'은 보험회사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남용 가능성은 보험회사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인 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하거나 활용할 가능성에 있습니다. '2항'은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탁 기관의 선택과 관리에서 부당한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2항'에서 보험협회를 법인으로 하는 것과 '3항'에서 보험회사 간의 업무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보험협회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업계 내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불합리하게 증진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2항'에서 보험협회를 법인으로 하는 것과 '3항'에서 보험회사 간의 업무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보험협회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업계 내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불합리하게 증진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1항: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남용 가능성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할 때 특정 업체와의 부당한 관계를 형성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과소 또는 과대한 보험금 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항: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 보험회사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이지만, 보험회사가 특정 손해사정사의 선임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평가를 불합리하게 낮추어 보험금 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항: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남용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공정한 업무위탁기준을 무시하고 자회사나 특정 업체에 이익을 몰아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