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관리인의 성명 등을 공고하고 채권자 등에게 채권신고안내서 등을 송달합니다. 또한 채권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국세청장,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도 관련사실을 통지하며,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채무자의 관할 등기소에 개시결정, 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결정을 기입하는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대표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관리인선임증을 교부받고 관리위원으로부터 관리인의 의무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습니다.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에 조사위원으로부터 회사의 재산, 영업상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게 되며, 신청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 등 법원이 정한 사항을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