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의 개시결정

개시결정의 요건과 절차 -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by 박광영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회생, 파산

회생신청이 기각되기도 하나요?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적극적 요건(개시하기 위한 요건)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

는 경우

(2)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소극적 요건(기각하기 위한 요건)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회생절차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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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의 사항을 정합니다.


(1) 관리인의 선임 또는 불선임의 결정

(2)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기간

(3) 채권신고기간

(4) 채권조사기간 (이상, 필수적 결정사항)

(5)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6)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재산목록 등(조사보고서)

(7) 조사위원의 지정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관리인의 성명 등을 공고하고 채권자 등에게 채권신고안내서 등을 송달합니다. 또한 채권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국세청장,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도 관련사실을 통지하며,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채무자의 관할 등기소에 개시결정, 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결정을 기입하는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대표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관리인선임증을 교부받고 관리위원으로부터 관리인의 의무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습니다.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에 조사위원으로부터 회사의 재산, 영업상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게 되며, 신청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 등 법원이 정한 사항을 이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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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기업회생, 회생, 파산

- 공인회계사 변호사 박광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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