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지정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채권조사기간의 말일부터 4개월 이하(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2개월 이하)이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늘일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제출기간의 연장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후에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수정안)'으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회생계획안이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어 관계인집회를 속행하는 경우에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변경안)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1항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아래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으면 그 회생계획안은 부적법한 것이 됩니다.
- 회생계획안의 필요적 기재사항
1.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2. 공익채권의 변제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회생계획안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그 기재가 없더라도 회생계획안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생계획안의 임의적 기재사항
1.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나 임대, 경영의 위임
2. 정관의 변경
3. 이사·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신주나 사채의 발행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7. 해산
8. 신회사의 설립
9. 그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리인은 이의 있는 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부인권의 행사로 인해 상대방의 채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도 회생계획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로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화해나 조정의 수락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관리인에 의한 소송의 수행 그 밖에 권리의 실행에 관한 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그 변경의 내용을 정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간이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