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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Apr 17. 2023

법인회생의 진행과정

법인회생의 신청과 진행일정

법인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파산

법인회생은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이 수익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일반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영자나 기업으로서는 재무적 곤경에 처하지 않고 사업을 건실하게 영위하고자 하므로 법인회생절차를 모르고 지내는 것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일시적으로(더러는 계속하여) 어려워진 것이 경영자가 기업을 잘못 경영한 결과이기보다는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많은 기업들이 꼽는 외부적은 요인은 메르스, 코로나19, 미국의 금리인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인상 등 다양하면서도 공통적입니다.


기업이 법인회생제도를 잘 알고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채무의 변제기 유예, 감면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제도는 신청 자체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떤 계획으로 신청하는지도 중요합니다.



1. 법인회생절차의 신청요건


법인회생절차개시는 ① 채무자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함께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법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후 법원이 그 개시결정을 하기 전에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에 못이겨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가 보전처분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포괄적금지명령을 함으로써 개별적인 권리실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2. 법인회생절차비용의 예납


채무자가 법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대표자 심문기일 전에 법인회생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합니다. 법원예납금은 주로 채무자의 사업과 재산 등을 조사하는 조사위원의 보수로 사용되며,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사위원의 보수금액에 송달료, 공고비용 등 절차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예납하게 합니다. 



3. 대표자 심문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주심판사를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대표자심문을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도 합니다. 


대표자심문은 심문기일 전에 심문사항을 이메일로 채무자의 대리인에게 보내 준비하게하고 심문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심문기일에 보충적으로 질문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현장검증은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채무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장의 가동상황 등을 확인하고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입니다. 



4. 회생절차개시결정


법원은 법인회생절차개시의 원인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는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채권신고기간, 채권 조사기간,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등을 정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5. 채권조사


법인회생절차는 ① 변제대상 채무가 확정되고 ② 변제의 재원이 되는 자산과 향후 수입이 구체적으로 산출되어야 합니다.


변제대상채무는 관리인의 채권자목록 제출, 채권자의 채권 신고, 관리인의 채권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확정되며, 관리인의 조사결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와 관련한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 



6. 재산 및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법원은 법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과 동시에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조사위원에게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회생기간 동안의 수익력을 추정하게 합니다.


조사위원은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한 당해연도(준비년도) 및 그 후 10년의 회생기간 동안 채무자가 연도별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과 자금수지 등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며, 채무자는 조사위원이 산정한 추정손익계산서와 자금수지표를 기초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합니다.


만일 조사위원이 조사한 결과, 채무자가 회생기간 동안 이익을 실현할 수 없다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폐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조사위원에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한 소명을 하여 '채무의 변제기 유예, 감면 등이 이루어진다면, 회생기간 동안 권리변경된 채무를 변제해 재무적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관리인(또는 관리인으로 보는 대표자)은 법인회생절차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착수하고,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법인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법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이 법원에 보고할 사항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통상 관리인은 조사위원으로부터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관리인 조사보고서'로 수정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7. 조사보고 후의 절차


관리인은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요지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통상 주요사항요지는 조사위원의 조사결과를 요약하거나 첨부한 형태로 합니다.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채무자의 향후 10년 동안의 수익과 채무조정 및 변제 방법을 규정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제2회 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를 같은 날로 지정하여 연이어 진행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수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 그 회생계획안이 공정·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수행가능성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통상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인가를 선고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법인회생절차의 종결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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