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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May 02. 2023

회생신청을 위한 준비

재무적 곤경에 처한 경영자의 리더쉽

법인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파산

경영학에서 기업은 자연인(사람)과 다르게 영원히 존속하는 실체로 가정합니다.


기업은 창업자가 사망하더라도 주식의 상속, 양도 등을 통해 새로운 경영자가 계속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기업가정은 일견 타당하지만, 50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는 기업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경우, 회계법인은 매년 회사의 존속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기도 합니다. 


법인회생(기업회생) 절차는, 재무적 곤경에 처한 채무자 회사가 계속 존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클 것을 전제로 채권자들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를 감축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채무자 회사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 사업을 영위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면 채무를 조정하기 보다는 청산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파산


재무적 곤경에 처한 경영자는 회사에 대하여 얼마나 알아야 할까요?  


경영자가 법인회생(기업회생) 신청을 하려면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 사업을 계속 영위할 때의 가치를 산정해 보고, 회생절차에서 채무감면과 변제기 연장 등으로 조정되어야 할 적절한 수준의 채무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할까요?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자 개인의 사업 아이디어, 영업력, 전 직장에서 체득한 사업에 대한 경험, 지식 등에 의존하여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영자가 회계나 세무에 대한 부분까지 알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법인회생은 채무자가 회생기간(10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금과 비영업자산의 처분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감축된 채무를 매년 분할변제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의 경영자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회계법인 또는 회계사)에게 회생기간 동안의 사업계획 내지 사업전망을 설명하고, 채무자 회사의 현재 채무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으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채무자 회사가 회생기간 동안 벌어들일 이익금, 비영업자산의 처분가치는 조사위원의 조사결과로 사실상 확정되므로, 회생기업의 경영자는 조사위원의 조사결과로 확정된 변제재원만큼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채무는 면제(출자전환)하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법인회생은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이 수익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일반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영자나 기업으로서는 재무적 곤경에 처하지 않고 사업을 건실하게 영위하고자 하므로 법인회생절차를 모르고 지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일시적으로(더러는 계속하여) 어려워진 것이 경영자가 기업을 잘못 경영한 결과이기보다는,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의 경영자는, 법인회생(기업회생) 제도와 같이 기업을 재건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채무자 회사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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