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파산, 기업파산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과거 손익의 정확한 분석과 미래 이익의 합리적인 추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청대리인 변경을 상의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되었다면,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채무자의 과거 손익을 분석하여 회생기간 동안의 이익(자금조달)을 추정할 것이므로, 신청대리인을 변경하기보다는 조사위원의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회생신청을 하기 전이라면, 회생절차개시를 전제로 향후 이익 실현가능성, 연도별 변제가능액, 채무변제율, 감면대상 채무액, 채권자의 동의가능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회생절차 진행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수립하고 회생계획의 인가 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를 예측해 보는 것이 채무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회생사건에서 조사위원은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9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를 미래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현금흐름할인법(DCF접근법, Discounted Cash Flow Analysis)'은 미래 회생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흐름(영업이익, 비영업자산의 처분금액, 유형자산 취득액, 차입액 등)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일의 현금가치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회생사건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투자의사결정에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다른 평가방법과 비교하여 많은 장점이 있으나, 특히 매년말 잉여현금을 추정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로 감면된 채무를 매년 분할하여 변제하는 방식으로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회생사건에 적합합니다.
회생절차는 (1) 조사위원이 조사한 연도별 잉여현금을 재원으로 (2) 관리인(채무자의 대표자)이 회생사건에서 조사하여 확정된 채무를 (3) 채권자들의 동의로 감축하여 분할변제하는 것이므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향후 잉여현금을 예측해 보는 것은 회생신청을 계획하는 채무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