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법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여도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운영자금은 채무자의 자금사정, 사업의 상태 등에 따라, 회생절차의 진행단계에 따라 조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가압류, 압류 등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과 금융기관 예치금을 회생절차에서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가압류, 압류 등을 취소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상세하게 소명하여 가압류결정 등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효력이 소멸되지 않으며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므로, 관리인은 체납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지를 회생계획 인가 전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채무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신규로 차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직후 발령되는 보전처분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 금전을 차용할 수 없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신규로 자금을 차입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며, 공익채권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되는 점을 활용하여 법인회생절차 중에도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채무자가 소유한 자산에 담보여력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신규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영업용 자산을 매각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마련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계획은 회생계획에 반영되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체납처분의 취소는 회생계획인가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회생기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라면 관리인은 그 매각대금이나 영업이익으로 매각할 자산에 체납처분된 조세를 변제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전에 체납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