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기업회생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도 소멸합니다.
채무자가 위와 같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으니, 보증인들도 채무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면하게 될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회생절차와 관련한 보증인의 책임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계획의 효력범위에 대하여 회생계획은 ①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②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 변제기 유예 등을 규정한 회생계획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과 관계없이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하여 보증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채무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회생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가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하게 되며, 회생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회생절차에 있어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고, 아울러 그 이후에도 보증채무가 소멸하기 전에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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