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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승열 Jun 09. 2022

사형제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다시 따진다고 한다. 헌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ㄱ씨가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7월14일 연다고 밝혔다. 


사형제도에 대한 헌재의 심판은 12년 만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96년 처음으로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7대 2로 합헌 결정한 바 있고, 이어 2010년에도 5대 4로 합헌 결정했다. “사형제도가 생명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려면 헌법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형법에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1997년 이후 25년간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국으로 불린다. 하지만, 제도를 폐지한 건 아니기 때문에 흉악범에 대한 사형 판결은 최근까지 내려졌고,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복역 중이다. 그러나,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사형제가 범죄자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줘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범죄를 통해서 얻었을 이익보다 더 큰 법익적 침해를 줘야 하고, 그에 마땅한 법익적 침해가 사형이라는 ‘응보’의 관점도 사형제 찬성의 주요 근거다. 아울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사적 복수를 차단하는 대신 그들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형제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사형제의 범죄예방 효과에 의심을 품는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치밀하게 모의한 범죄는 어차피 발각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발각될 경우 사형의 처벌을 받는지 여부가 영향을 주지 않고, 충동적인 범죄는 말 그대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제가 범행 결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형제가 없어진다고 해도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과 같은 대안이 충분한 처벌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폐지 근거는 ‘오심의 가능성’이다. 사형 반대측은 사형이 집행되면 이후 오심이 밝혀져도 복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문제 역시 가해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사회에 복귀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사형은 마치 국가가 피해자를 위해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문제를 봉합해 버린다고 주장한다. 


핵심은 ‘오심의 가능성’에 있는 것 같다. 사형의 판결과 집행은 완전한 신(神)이 아닌 불완전한 인간(人間)의 행위이다. 인간의 행위는 언제나 실수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죽음은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단절(斷絶)이다.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http://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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