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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창업하는 선생님 Jul 27. 2023

학부모의 무기가 된 '아동학대법'

1. 학부모의 무기가 된 '아동학대법'



아동학대법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유기, 방임 등 아동의 건강과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본디 이 법은 주로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실제로 아동학대의 80% 이상은 부모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중 87.7%는 친족에 의해 발생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이와 같이 아동의 권리 보호와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법'은 재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디 법이 개정되었던 취지에서 벗어나 아동학대법은 일부 학부모에 의해 무기화되어 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까지 침해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는 그 사안이 중대하기에 경찰에 신고접수가 될 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 의심자>는 즉시 분리조치가 됩니다. 그 <학대행위 의심자>가 교직원일 경우 수업배제, 담임교체, 반강제적 병가와 연가가 강요됩니다. 게다가 <학대행위 의심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비영리 민간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만으로 '아동학대 범죄자'로 등록되어 관리 대상이 됩니다. 즉, 무고성 신고와 민간 기관의 판단만으로 <학대 행위 의심자>는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은 범죄자로 낙인찍힙니다.





게다가, 아동학대 기준은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정도로 모호하기 그지없습니다. 학대의 기준이 명확하다면 교직원은 자신의 행위를 조절해 자신의 교육 활동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법에서는 언어적 모욕과 정서적 위협도 아동 학대라고 규정합니다. 즉,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하더라도 아이가 기분 나쁘고, 보호자의 감정이 상하면 아동학대로 규정될 수 있다.  아동의 감정과 주관적 판단이 유죄의 근거가 되어 '기분상해죄'를 죄명으로 교직원 직위해체와 오랜 법정 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의 방관 아래 제도를 악용하고 이를 무기화하는 학부모들이 생겨났습니다. 자신의 신고와 민원만으로 교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학교를 곤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학부모들은 도를 넘은 요구를 교사와 학교에 요청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교사 커뮤니티 사이에서 제보되고 있는 교사 인권 침해 사례






2. 무고 신고의 피해는 결국 학생이 받게 된다.


아동의 기분과 신빈성 떨어지는 주장, 학부모의 무고성 신고만으로 시작되는 직위 해체는 교사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학생에게도 큰 문제가 됩니다. 



인간이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의범절과 질서를 익히고 배워야 합니다. 만약 이 기본 예의와 질서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그 불이익은 성인이 된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훈육과 교육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위험이 있기에 교사는 소극적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소극적 생활 교육과 훈육은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의 피해로 번지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전북 익산 한 초등학생은 학생을 수차례 폭행하고, 담임교사와 교장에게 욕설을 했지만 소란을 제지하면 아동 학대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즉, 교실 안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저지르더라도 교사는 이를 소극적으로 제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극적 생활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무고성 신고에 의한 분리 조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직원이 무고성 신고, 학부모의 일방적 신고로 수업배제가 발생할 경우 누가 담임을 맡게 될까요? 수업은 전담 선생님, 교감, 교장 선생님, 전담으로 시간이 비는 선생님이 어떻게든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전반적인 생활 지도와 등하교, 반의 행정업무와 학부모와 소통을 담당할 담임 선생님은 존재하지 않기에 행정공백과 불안함은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게 됩니다. 



기간제 선생님을 구해 임시로 반을 채워 넣으려고 해도 이는 많은 어려움이 마주하게 됩니다. 교직 사회는 한 다리 건너면 모두가 아는 좁은 사회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무고성 신고와 문제 아동으로 담임 선생님이 수업배제 상태임을 알게 된 선생님들은 해당 반에 근무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더 큰 문제는 수업배제가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남의 한 초등교사 선생님은 학부모의 무고성 신고로 직위해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조사결과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와 복직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의 조사결과에 불복한 부모는 검찰에 고발해 또다시 해당 교사는 '직위해체'를 당했습니다. 교사는 다시 '무혐의' 결정이 나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즉,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찰 - 검찰에서 혐의 없음, 무혐의가 나오고,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학부모는 고발과 항소로 끊임없이 무고한 교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은 담임 없는 불안정한 생활을 지속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그렇게 죄 없는 생명이 지다



국가권력으로 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되던 시절이 불과 30년 전에 존재했습니다. 군부독재 시절 분명히 종북주의자나 간첩이 존재했지만, 그러나 무고한 시민이 빨갱이라는 의심만으로도 잡혀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반동분자로 몰리게 되면 감옥에 갇혔어야 했으며 감옥에 나오더라도 빨갱이로 몰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취업, 승진, 결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면 간첩으로 조작되어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며(간첩단 조작 사건 검색) 더 심각하면 고문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다시 2023년 현재 이 학교에 재림했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과거와 같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지만, 심각한 정서적 피해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몰리게 됩니다. 아니,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불과 5년 전 2017년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해당 사건은 여중생 학부모의 무고로 송 교사가 성추행 교사로 몰려 결국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며 '내사 종결' 처분을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의혹을 제기한 여학생과 학부모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전북교육청은 끝내 직권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결국, 억울함 토로할 곳 하나 없는 송 교사는 자살로 자신의 억울함을 알렸습니다.




 30년 전
국가는 남산에서 무고한 시민을 잡아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빨갱이가 아닌 걸 증명해 봐" 



그리고 2023년 현재
국가는 교사를 직위해체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동학대자가 아닌 걸 증명해 봐"






2017년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던 구조적 모순이 2023년 7월 '서울서이초등학교'에 한 교사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 코에 걸면 코걸이 : 아동학대법 

- 이에 따라 기고만장해진 '일부' 학부모 

- 교권에 대해 방관했던 정부와 정치권 

- 학생과 학부모에게 무력하고 어떠한 권한도 없는 학교와 교육청 

등등


아직 명확한 사실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추측건대 이 누적된 제도적 결함은 죄 없는 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분명, 타인과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시민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사회가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분명, 선량한 선생님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 사회적 방법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저는 법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제도에 대해 무지하기에 뭐라 명확한 요청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극적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과 <교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바뀌길 바랄 뿐입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교권 보호는 <체별 부활>이 아니라.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의 부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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