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말바보 Dec 01. 2020

퇴직연금이란? 세테크는 요딴식으로

feat. 연봉 1억 이하 필수 리딩 (5분 컷)

연말정산 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우선...


우선 살펴볼 것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이다.

소득공제는 전체 과세표준 구간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최종 세금의 구간을 줄여주는 것 아래에 토스가 잘 설명해 놓았다.

퇴직연금은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출처 : 토스


퇴직연금이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것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옛날에 그냥 퇴직하면 회사에서 일시불로 봉투에 담아서 주던가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퇴직연금제도가 중요합니다.

절세는 어떻게 하는지 그 포인트는 바로 연금제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IRP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회사가 운영하고 지급 책임, (마지막 월급 x 근속연수)

기업이 책임짐. 하지만 기업이 어려워지면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음.

그리고 임금 피크제가 걸리면 최종 월급 x 근속연수라서 연차가 높으면 불리할 수도. 기업이 탄탄하고 연차가 낮으면 확정급여형이 유리할 수도 있음    


확정기여형(DC) 근로자가 운용하고 결과 책임, (매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efined Contribution = 정해진 부담금

매년 중간정산 & 개인이 운용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금 입금계좌, 개인 추가부담금 가능


재직 시- 개인부담금을 자유롭게 납입하여 세액 공제받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언제든지 출금 가능 퇴직소득세 100% 부담

연금으로 받을 시 세제 혜택

개인자금 추가 납입도 가능  


퇴직 시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절감 (일시금 수령 시 세제혜택 없음)   

IRP는 일부 해지가 안됨

퇴직 시 IRP 계좌는 두 개로

연말 세액공제 

출처 : 국세청 (www.nts.go.kr)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과세표준에 걸리는 항목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해서 과세표준의 구간에서 내려올 수 있다.

소득공제항목 (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납임액의 40%와 72만 원 중 적은 금액), 그리고 본인이 쓰는 돈.

쓰는 돈이 많다면 과세표준을 많이 낮출 수 있다. 과세표준이 확정이 되었다면, 이제 세액공제를 통해 조금 더 절세를 하는 것.


세액공제 항목에는 ( 자녀 세액, 퇴직연금계좌 세액, 연금저축계좌 세액, 월세 세액 등이 있고,

특별세액 항목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출처 : 뱅크 샐러드


IRP에도 원리금 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펀드)이 있어서 이 부분도 주목하여 신청해야 된다. 

일반 사람들은 리스크가 적은 원리금 보장상품을 선호하는 편 


실적배당상품을 하느니 그냥 주식이나 따로 펀드 계좌를 파는 게 날듯하다.  

연봉이 올라가면 그냥 통장에 저축하는 것보다는 그냥 퇴직연금에 Full로 채우는 게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된다. 계산을 잘해서 맥스로 채울 수 있으면 그걸로 넣는 게 낫다고 봄.


세 가지 중에 선택할 것

1. 소득공제 및 각종 공제를 통해서 소득을 계속 낮추는 방법

2. 다 귀찮아... 신경 안 쓰고 그냥 세금 플랙스~! 엄청 많이 버는 방법 

3. 엄청 많이 벌면서 소득을 낮추는 방법


나는 당연히 엄청 많이 벌면서 소득공제를 해서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 밑으로 내려가는 것. 이게 키포인트다

즉 연봉 높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놀게 아니라 연봉이 높아질수록 세금에 민감해야 하는 것이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본인이 쓴 돈을 다 제하면 이제 최종 세금이 정해지게 되는 것.


결론은 엄청 벌면서 많이 쓰고, 소득 공제할 수 있는 건 모두 하는 것


최종 정리

공제항목에는

중간예납 세액 (기납부세액)

소득공제 항목 (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납임액의 40%와 72만 원 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항목 ( 자녀 세액, 퇴직연금계좌 세액, 연금저축계좌 세액, 월세 세액 등이 있습니다.

특별세액 항목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세금은 정말 어려워... 연예인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이유도 특별세액으로 절세도 하고 기부도 하는 1석 2조를 노림이 아닐까...

이걸 보면서 월급쟁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5억을 벌어서 1년에 한 푼도 안 쓰고 5억 모았다고 치면 2억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는 것. 그냥 5억 벌어서 5억을 다 쓰면 세금을 안 내는 것.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