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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는 판사봉이 없습니다

의사봉이 없어도 토론이 되는 사회를 꿈꾸며

by 책인사

국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본회의, 위원회 할 것 없이 의장이 의사봉을 3번 치는 모습.

그리고 해당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측에서 의사봉이나 받침대를 빼앗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살면서 법원을 직접 가본 적이 없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판사봉을 치며 선고하는 모습은 왠지 낯익습니다.


아래 신문기사를 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법원에는 판사봉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중앙일보 _ 2025.09.19. 금요일 _ 더 인터뷰 '61년 만에 무죄' 최말자 할머니 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8167


권위적이고 경직된 사법부에서 벗어나기 위해 1966년에 사라졌다는 판사봉.


하지만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판사봉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의사진행봉은 아직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봉은 왜 필요할까요?

회의의 공정성과 전통을 강조하는 상징적 절차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봉을 둘러싼 시비가 발생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회의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의사봉은 세 번 칩니다.

완성, 안정, 일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봉을 둘러싼 시비는 의사결정 과정이 안정적으로 협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장과 같이 최종 결정 사항을 공표하는 사람은 소수의 의견도 잘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봉을 치는 행위로써 의사결정 과정을 서둘러 종료하는 모습은 또 다른 혼란만을 야기할 뿐입니다.


법원에는 판사봉이 없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언제나 존중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식행위가 아니라, 충분히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봉 없이도 성숙한 토론의 결과에 모두가 수긍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아직 존재하는 국회 의사봉 vs 1966년부터 법원에서 사라진 판사봉(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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