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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두나 Mar 12. 2020

육아휴직 중에 이직할 수 있나요?

나는 워킹맘으로 두 번의 이직을 했다. 그리고 그중 첫 이직은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하면서 준비했었다. 휴직 중에 이력서를 접수하고 면접을 보면서 육아휴직 중인 여성, 혹은 아이를 낳은 여성에 대한 사회의 관점을 뼈저리게 느꼈고 이직에 성공하면 꼭 경험을 글로 정리하겠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나면 들여다보는 온라인 카페의 한 게시판이 있다. 워킹맘과 관련된 주제로 운영되는 게시판인데 종종 육아휴직 중 이직에 대한 내용으로 고민이나 질문글이 올라온다. 그중에서 육아휴직 중 이직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을 문항을 몇 가지 선정해서 답변을 작성해 보았다.


1. 육아휴직 중 이직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나 역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냈었고, 몇 차례 면접을 진행했었다. 최종적으로 합격 한 회사 역시 휴직 중 합격 통보를 받았고 마침 휴직 종료를 며칠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서 복직 후 회사로 찾아가 퇴직 의사를 밝힌 다음 퇴사 처리 완료 후 타 회사로 입사하게 됐다.


만약에 복직시기가 되기 전 타 회사로의 이직이 결정됐다면 재직 중인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조기복직 신청을 한 후에 퇴사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2. 타사에 지원 시 육아휴직 중임을 밝히지 않고 재직 중이라고 해도 괜찮을까?


육아휴직 중 이직을 하고자 하면 지원하는 기업에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는 사실을 알릴지 말지 선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우선 육아휴직이라고 하더라도 휴직 중인 기업 소속의 근로자임은 변함이 없다. 육아휴직 기간 역시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고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퇴사 이후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여 받아도 휴직기간은 별도로 표기되지 않는다. 때문에 본인이 직접 육아휴직 중이라고 밝히지 않는 한은 타 기업에서 휴직 중인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


비공식적인 루트, 예를 들어 휴직 중인 회사에 지인이 있어서 재직 여부를 물어보는 방법 등을 통해서는 육아휴직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질 수 있다. 하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이다.


육아휴직을 숨기고 싶어 하는 이유는 육아휴직자는 기업에서 채용할 때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럴 경우 휴직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경력 등 모든 조건이 채용하려는 직무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탈락하는 회사라면 지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해 주고 싶다.


이직이란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회사를 찾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잘 맞는 회사를 찾아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내가 육아휴직 중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입사해야만 하는 회사는 입사 후에도 여전히 아이 케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워킹맘에게는 썩 우호적이지 않은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나 역시 이력서를 접수할 때 육아휴직 기간(시작~종료기간)을 경력사항 안에 포함시켜 기재했고 휴직 중인 회사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내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찾고자 하는 생각에 이직을 결심했다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적어 두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내 경력과 경험이 필요한 회사를 만나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3. 이직을 하면 남은 육아휴직은 사용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단, 이직 한 회사로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육아휴직 적용 제외 사유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이직 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뒤에는 잔여일 만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


4. 이직을 하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없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기간에 지급하지 않고 적립해 두었다가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해 주는 제도. 육아휴직자의 복직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당근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제도의 정의를 보면 ‘해당 사업장에 복직’이라는 조건이 있다.


개인적으로 복직 이후 이직을 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에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의 목적대로 경력단절 없이 복직하여 일을 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아 타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경력은 계속 이어가는 중), 혹은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본인이 온전히 받았어야 할 육아휴직급여의 25%(한 달에 약 17.5만원 ~ 37.5만원)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포기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전이라도 비자발적 퇴사(사업장 폐업, 계약기간 종료 등)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수정되었지만 여전히 이직을 통해 경력을 유지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사직서를 적었다 뿐이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하게 해 주는 대신에 미리 사직서를 받는 등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육아휴직급여나 사후지급금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방향이 마련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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