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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금죽이기Killtax Aug 02. 2019

나는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정확한 세금 납부 내역 확인과 연말정산 관련 용어정리

  오늘은 직장을 다니면서 1년에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고 있는지, 감면받고 있는 세금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운로드하여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받으셔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아래 방법은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입니다.

1. 먼저 로그인을 한 후 좌측 상단의 My NTS에 접속합니다.
2.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3. 다음 최신 연도의 지급명세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찬찬히 보시면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세금으로 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두 번째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두 번째 페이지 첫 부분


  21. 총급여는 세금을 내는 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즉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직장인(근로소득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의 많은 조건들이 총급여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시간에 설명할 인적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총급여를 알아야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방법

  21. 총급여에서 22.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그밖의소득공제'를 빼주게 됩니다. 세금을 내는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내역들을 빼준 다음 세율을 곱해서 49.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49.산출세액을 모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내역들을 다시 빼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된 71.결정세액이 우리가 1년에 내는 총 세금액입니다.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와 다음 해 2월에 계산된 결정세액의 차이를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부분에서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줄여줍니다.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누진적으로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천만 원이 동일하게 주어지더라도 (한계)세율이 35%인 고소득자는 350만 원이 세액공제되는 것이고, (한계)세율이 6%인 소득자는 60만 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세액공제 천만 원은 고소득자와 일반소득자 모두 천만 원이 세액공제됩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은 같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연말에 가셔서 연말정산 대비를 하시는데 그럴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습니다. 새해에 바뀐 세법 규정을 확인하시고 1년 동안 어떤 세제 혜택을 받으실지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아래는 총급여 기준으로 분위별 총급여, 과세표준, 결정세액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본인의 총급여, 과세표준, 결정세액을 위의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에 속하시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은 총급여 및 소득세액공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급여 기준 분위별 총급여, 과세표준, 결정세액(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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