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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규동 Jun 24. 2020

인공지능은 저작자가 될 수 있는가?

[AI와 지식재산] 인공지능 이용에 따른 저작권 논쟁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렘브란트(Rembrandt)의 화풍을 그대로 재현하는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 이름 그대로 꿈꾸듯 몽롱한 그림을 그리는 구글 딥드림, 고흐‧피카소 등 유명한 화가의 화풍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프로그램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예술작품의 창작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구글 딥드림(Deepdream)의 그림(참고1)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참고2)


이렇게 유명한 것 이외에도 다양한 작가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예술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AIArtists.org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이슈


인공지능을 이용한 발명이 특허 제도에 이슈를 제기하고 있듯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예술작품의 창작은 저작권 제도에도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창작성(originality)이 있는지, 인공지능이 저작자/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인공지능 이외의 누가 저작자/저작권자가 되어야 하는지, 인공지능 학습과정에 이용하는 데이터의 이용 관련 쟁점 등이 있다.(참고3)


인공지능을 이용한 저작자 후보로는 ①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개발자, ② 인공지능 사용자, ③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자, ④ 인공지능 그 자체가 있다.(참고3)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람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다. 미국, 유럽,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참고4)


인공지능 관련 저작자가 왜 문제가 되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작가가 문서작성기를 이용하여 글을 쓸 때 문서작성기나 문서작성기를 만든 회사가 저작자일 수는 없고 글을 쓴 작가가 저작자인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예술작품을 만들 때 사용자의 노력이 단지 버튼을 누르는 것밖에 없다면 누가 저작자가 되어야 하는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참고4)


동물 관련 저작권 사건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동물에 대한 저작권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다. 미국의 사진작가 슬래터(David John Slater)가 2011년인도네시아에 사진 촬영을 갔다. 숲에서 잠깐 카메라를 놓아뒀는데 나루토(Naruto)라는 이름의 원숭이가 슬래터의 카메라로 셀카를 몇장 찍었다. 슬래터는 이 사진을 자신의 책에 포함했는데, 동물보호단체(PETA)가 원숭이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했다는 이유로 슬래터에게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숭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Animals can't file copyright infringement suits.)고 선고하였다.(참고5)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않는다. 위키피디아는 나루토의 셀카 사진을 위키피디아 홈페이지(참고6)에 게시하였는데, 슬래터가 저작권을 이유로 사진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위키피디아는 동물이 찍은 사진은 저작권이 없다(the photo is uncopyrightable because an animal took it)고 주장하면서 슬래터의 요구를 거부하였다.(참고5)


원숭이 셀카(selfie) 사건으로 유명한 나루토(Naruto) 원숭이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인정할 것인가?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을 줄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하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저작권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이용을 촉진하여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인정하는 것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면 그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WIPO 사무총장(Francis Gurry)도 기계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 혁신에 도움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것이라는 의견을제시했다.(“If society considers innovation will be encouraged by giving a right to a machine, then such a proposition may gain traction.”, 참고7)


하지만, 현재 인공지능은 단지 도구에 불과하며 이런 상황에서 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문화와 산업발전은 오롯이 인간의 몫이라 생각한다.


* 본 글은 필자가 '지식재산과 혁신'(2020.4)에 썼던 글 "인공지능과 지식재산"(참고8) 중에서 저작권 관련 부분(129~131쪽)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시리즈]

인공지능이 발명을 한다? | AI는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은 저작자가 될 수 있는가? | 인공지능 이용에 따른 저작권 논쟁

인공지능 발명자, 특허청의 판단은? | 인공지능 발명자 특허출원에 대한 각국 특허청의 입장

AI 발명자, 드디어 특허 획득? | 호주/남아공에서 '인공지능 발명자' 세계최초 인정?


[인공지능 이야기 시리즈]

인공지능 개념(AI) | 인공지능 정의, 유형. 분야, 역사

머신러닝 개념(Machine Learning) | 머신러닝 정의, 종류, 예시, 통계와 비교

머신러닝, 기계가 학습한다는 의미 | 머신러닝 과정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인공신경망 개념(Artificial Neural Network) | 생물학적 신경망, 인공신경망, 퍼셉트론, MLP

딥러닝 개념(Deep Learning) | 딥러닝 등장 3대 사건, 기본 개념, CNN, RNN, 장단점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개념 | 정의, 주요 개념 구분, 종류, 예시



참고자료
[1] https://deepdreamgenerator.com
[2] https://www.nextrembrandt.com/
[3] 정상조, "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계간 저작권 2018 여름호, p43-44
[4] Andres Guadamuz,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WIPO MAGAZINE, 2017.10.,
https://www.wipo.int/wipo_magazine/en/2017/05/article_0003.html
[5] CNN, “Monkey does not own selfie copyright, appeals court rules”, April 24, 2018,
https://edition.cnn.com/2018/04/24/us/monkey-selfie-peta-appeal/index.html
[6] https://en.wikipedia.org/wiki/Monkey_selfie_copyright_dispute
[7] https://www.wipo.int/wipo_magazine/en/2019/05/article_0001.html
[8] 한규동,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지식재산과 혁신  2020년4월 창간호, 특허청, p.117-138
https://kipo.go.kr/kpo/BoardApp/UIpInfIssApp?c=1001&catmenu=m04_02_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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