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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규동 Aug 06. 2021

AI 발명자, 드디어 특허 획득?

[AI와 지식재산] 호주/남아공에서 '인공지능 발명자' 세계최초 인정?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발명자(inventor)로 되어 있는 특허 출원이 유럽, 영국, 미국 등 여러 특허청에서 거절(refuse)되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발명자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사람만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인공지능 발명자, 특허청의 판단은?" 참고) 우리나라 특허청도 다른 나라와 비슷한 이유로 발명자를 사람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한 바 있다.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공지능 발명자를 인정했고, 호주 법원에서도 인공지능 발명자를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다. 이에 대해 알아본다.



인공지능 다부스(DABUS),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청에서 특허 획득?

다부스가 발명자로 기재된 특허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신청(출원, ’21.5.13.) 되어 6월 24일에 등록결정이 되었으며, 7월에 특허공보가 발행되었다. 아래 공보에서 발명자(72번 항목)에 "DABUS, The invention was autonomously generated by an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되어 있다. 참고로 특허 공보는 기재 항목이 전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이 번호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관리하며, INID 번호라고 불린다.(“Internationally agreed Numbers for the Identification of (bibliographic) Data”의 약자. 추가 정보는 여기 참고)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공보(2021.7)

[특허공보에 기재된 숫자의 의미]

21: 출원번호 22: 출원일자

43: 공개일자 51: 특허분류(IPC)

71: 출원인 72: 발명자

33: 우선권(Priority) 국가

31: 우선권 번호 32: 우선권 날짜

54: 발명의 제목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라이언 애봇(Ryan Abbot) 교수팀이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인공지능 발명자의 특허가‘세계 최초로’인정되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관련 기사가 타임지에도 나왔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실상은‘세계최초’라는 수식어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IP Watchdog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법에는 발명자의 정의가 없고 특허청은 실체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저“출원서의 각 항목이 잘 채워져 있으면 해당 특허에 대한 승인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Kirk Hartung of McKee, Voorhees & Sease, PLC explained that South Africa patent laws do not define “inventor”. The country also does not have substantive examination, so “as long as the paperwork is filled out correctly, the patent office pretty much rubber stamps for approval,” Hartung said. (IP Watchdog)


IAM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공지능 발명자를 인정받는 것을‘자동안전장치(failsafe)’로 규정하고, 유럽,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 거부되는 현실 속에서 인공지능 발명자에 대한 논란을 다시 재점화(reignite)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I may be an old cynic, but I can’t help feeling the DABUS team understood this, but saw South Africa as a failsafe and have used the grant they knew was coming as a way to drum up some publicity that may reignite a policy debate that had been dying something of a death in Europe and the US. (IAM)



호주 법원에서 인공지능 발명자 인정


호주 특허청은 인공지능 다부스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2021.2.9.). 하지만 호주 연방법원의 비치(Beach) 판사는 호주 특허청의 이와 같은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하였다.(2021.7.30.) 관련 기사는 IAMIP Watchdog 및 한국 언론(zdnet, aitimes)에도 보도되었다.


비치 판사는“사람만이 특허권 소유자(owner, patentee)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부터 단지 사람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결론짓는 것은 오류(fallacy)이다.”고 판시했다.“인공지능 시스템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특허권의 소유자는 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BEACH 판사) Only a human or other legal person can be an owner, controller or patentee. That of course includes an inventor who is a human. But it is a fallacy to argue from this that an inventor can only be a human. An inventor may be a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but in such a circumstance could not be the owner, controller or patentee of the patentable invention. (IP Watchdog)


비치 판사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인공지능 발명자를 부정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고, 발명자(inventor)라는 말에서 어미(or)는 앞의 동사(invent)를 수행하는 에이전트(agent)를 가리키는 말에 불과하여 사람 또는 사물에 붙일 수 있으며, 이러한 예로 컴퓨터(computer), 식기청소기(dishwasher)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BEACH 판사) There is no provision that expressly refutes AI as an inventor.
The word “inventor” is an agent noun, in which “the suffix ‘or’ or ‘er’ indicates that the noun describes the agent that does the act referred to by the verb to which the suffix is attached. “Computer”, “controller”, “regulator”, “distributor”, “collector”, “lawnmower” and “dishwasher” are all agent nouns. As each example demonstrates, the agent can be a person or a thing. Accordingly, if a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is the agent which invents, it can be described as an ‘inventor’”. (IP Watchdog)

이에 따라 호주 특허청에서는 해당 특허 출원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인공지능 발명자에 대한 우리나라 특허청의 판단

우리나라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자가 기재된 특허출원에 대해서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5. 27.)했다.(2021.6.3. 보도자료)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무효가 되며, 출원인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참고자료는 본문 각 부분에 링크하였으므로 별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시리즈]

인공지능이 발명을 한다? | AI는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은 저작자가 될 수 있는가? | 인공지능 이용에 따른 저작권 논쟁

인공지능 발명자, 특허청의 판단은? | 인공지능 발명자 특허출원에 대한 각국 특허청의 입장

AI 발명자, 드디어 특허 획득? | 호주/남아공에서 '인공지능 발명자' 세계최초 인정?


[인공지능 이야기 시리즈]

인공지능 개념(AI) | 인공지능 정의, 유형. 분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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