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보험료 만들기] 43. 최대한 피해야 할 보험 5 - 치아보험
저는 보험 설계사가 아닙니다.
이 글은 오직 전 국민의 98%인 보험 가입자만을 위한 글입니다.
30세 보험료는 5만 원, 40세 보험료는 7~8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아픈 치아 때문에 치과에 갈 일이 많겠지만, 굳이 치아보험을 가입해서 그것으로 큰 혜택을 보려 할 필요가 없다. 그 보험료 아껴서 모아둔 돈으로 나중에 치과 치료받으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치과 안 다닐 사람 없고 이런 상품의 경우 잘못 보상해줄 경우 보험회사의 손해가 막심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치아 보험을 상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많이 걸려있다.
보험상품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존재해서 치아보험 가입하고 당장 치료받으면 혜택을 볼 수 없다. 적어도 1~2년 후에 보장받을 생각을 하고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부분 보장에 대한 치아 개수 제한이 있거나 금액 제한이 걸려있다. 설사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회사에서 크게 손해 볼 정도로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당연히 가입자들도 크게 이득 볼 확률이 높지 않다.
또한, 이미 기존에 치료받았던 치아의 경우 치아보험에서 보장을 안 해줄 소지가 있다. 상품 설명서 하나를 간단히 보면
‘보험 가입 전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가운데 ‘새로운 ‘이라는 표현이 보이는가? 치료받은 치아에서 이전에 치료받지 않은 새로운 부위의 치료나 새로운 원인으로 인한 치료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보험사의 설명을 참조해보자.
‘이 상품이 보장하는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신경치료(치수치료), 보철치료는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91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 시 보장해 드리며,
이미 치료받은 치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신경치료(치수치료)의 경우, 이미 치료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새롭게 발생한 재해원인의 치료 시에는 보장이 가능합니다.’라고 되어있다.
위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보험 가입 전 치료받은 치아가 많다면 같은 치아 내에서도 기존에 치료받은 부위 외에 다른 부위에서 새로운 치료를 받을 때만 보장이 된다는 의미이니, 사전에 이 부분도 꼭 인지해야 하겠다.
치아보험으로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없다. 치아보험 대부분에 꼼꼼하게 제한 사항이 걸려있다. 잘 모르고 혹한 마음에 가입했다가 혜택도 못 보고 보험료만 날릴 소지가 다분히 크다.
치아 보험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역발상으로, 올바른 양치질의 습관을 익혀 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더 유익하다. 유튜브나 여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올바른 치아 관리법이나 양치 법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하자.
양치질만 올바르게 잘하고 때에 따라 치실 사용만 잘해도 치과 가는 횟수를 크게 줄이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p.s. 유튜브에서도 반값 보험료를 만들기 위한 더욱 유익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주 3개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 꼭 보시고 반값 보험료 만드시는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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