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선거철만 되면 뉴스에서 '선관위'라는 기관이 자주 등장한다. 선거법 위반 행위 조사 관련 기사에서도, 여론조사 관련 기사에서도, 후보자 등록 관련 기사에서도 등장하는 선관위. 그런데 선관위가 정확히 어떤 기관인지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이 헌법에서 직접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과거에는 행정부가 선거를 관리했던 때도 있었다. 다만 3.15 부정선거 이후 이에 대한 반성으로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1960년 6월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위원회를 신설했고, 이후 1962년 12월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탄생했다.
전국 곳곳에서 치러지는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곳에서 모두 관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선관위는 중앙, 시·도, 구·시·군, 읍·면·동의 4단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17개 시·도, 255개 구·시·군, 3,555개의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에 설치되어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다. 위원회의 경우 중앙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되며, 시·도, 구·시·군, 읍·면·동의 경우 정당 추천 인사나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선정된다.
사무처는 선관위 소속 직원들이 상근하며 실제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처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뉴스에서 흔히 '선관위가 단속했다', '선관위가 고발했다'라고 할 때 실제로 움직이는 건 대부분 이 사무처 직원들이다.
선관위의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서 크게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그리고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다.
실제 업무를 풀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다. 선거인명부 작성 지원부터 투표소 설치, 선거공보 발송, 투표·개표 진행 관리, 선거운동 위반 행위 단속 및 고발까지 선거가 치러지는 모든 과정을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선거 기간이 아닐 때도 쉬지 않는다. 정당의 설립·등록·해산에 관한 사무, 정치자금 수입·지출 신고 처리, 선거법 관련 질의응답, 유권자 계도 업무도 상시로 담당한다. 선거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중지·경고·시정명령을 하고, 공정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 선거법 관련 질문이나 위반 신고는 선관위 홈페이지(nec.go.kr) 또는 전화 1390으로 하면 된다.
우리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선거에 참여한다. 어디선가 선거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후보자들의 정보를 확인한 다음, 누구를 뽑을지 결정하고 투표소에 가서 도장을 찍고 온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선거가 잘 진행될 수 있게 뒤에서 조용히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