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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권강 Feb 09. 2021

굿(GOOD) 심의:
누가 방송국을 터는가?

'굿걸'을 보셨나요?

2020년 6월 24일, Mnet의 음악 프로그램 <GOOD GIRL: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이하 <굿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의해 법정제재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소위원장 허미숙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전체회의 상정 사유를 밝혔다.



여성신문의 진혜민 기자는 SNS 이용자들의 의견을 인용하여 이러한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청자들을 대변한다.


“가수 비의 ‘꼬만춤(‘꼬추 만지는 춤’의 줄임말)’은 희화화되고 양지문화에 쉽게 포섭되지만 퀸 와사비는 징계 먹는다”, “여성의 몸을 성적인 것이나 수치스러운 것으로만 취급하면 여성혐오 사회는 자연스러운 여성의 자위나 섹슈얼리티는 음지의 것으로 비공식화한다”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SNS 이용자는 “여성이 몸을 말하거나 그것을 드러내면 화들짝 놀란 척 징계를 함으로써 여성의 몸을 스스로 표현하고 느끼는 것이 아닌 남성의 감상물로만 강제하는 것”, “남성의 성기를 드러내는 것에는 너무나 관대해서 비의 ‘꼬만춤’은 되고 퀸 와사비의 트월킹은 안 되는 한국”이라고도 지적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의결은 일견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굿걸>이 방영한퀸 와사비의 무대는 2020년 6월 9일 오전 8시 기준 250만 뷰를 돌파했으며, 시청자들은 자신의 몸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유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에게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 때문이다.


“독보적인 캐릭터”, “’안녕 쟈기(퀸 와사비의 자작곡)’ 너무 좋아서 하루에 20번 넘게 들음” 등 시청자들의 환호는 퀸 와사비의 노래뿐 아니라, 성적 대상화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는 태도까지 매력적으로 느껴짐을 증명한다.


출처=엠넷


그러나 그를 향한 대중의 열광적 태도를 외면한 듯한 처사와는 별개로,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30조(양성평등), 제44조(수용수준)에 의거하여 ‘주의’ 조치를 의결한 방송심의소위원회의 결정은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의견제시’, ‘권고’ 등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해당 사업자와 프로그램에 행정지도와 시정요구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며, 법적 제재가 필요한 경우 전체회의에 상정해 ‘주의’ 또는 ‘경고’를 판단한다.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 더 나아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나 삭제 조치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청자가 프로그램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시청자와 제작진은 이들의 판단 논거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6월 24일에 진행된 방송심의소위원회의 회의록이 작성일 2020년 6월 28일 기준으로 업로드 되지 않은 바, 2020년 제8차, 제9차 위원회 정기 회의록과 제16차, 제18차, 제19차 소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의 젠더 재현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 인지 감수성 수준을 판단하고, 6월 24일 진행된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굿걸>에 ‘주의’ 조치를 내린 근거를 추측해보고자 한다.





방송심의소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허미숙, 위원 전광삼, 위원 박상수, 위원 강진숙, 위원 이소영은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과반수의 판단으로 법적 제재가 필요한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아래는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결정한 사안들이다.



1.


KBS-2TV 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

전원 행정지도 ‘권고’ 의결


2020년 제19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록



KBS2TV의 <한 번 다녀왔습니다>는 “유흥업소를 연상케 하는 연출을 통해 여성을 상품화하거나 이를 남성들이 소비하는 내용, 이혼 후 양육자가 양육비를 흥청망청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수용하여, 방송법제100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책임자의 ‘의견진술’을 의결하였다.


이후 제19차 정기회의에서 KBS 드라마센터 기민수 CP가 출석하여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방송에서 수정 편집본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소영 위원은 “과거에는 이런 장면 정도는 사람들이 넘어갔을 수도 있었겠다 싶은 것들이 요즘에 안건으로 많이 올라와요”, “결국에는 방송사에서 시청자의 눈높이와 정서 수준을 맞춰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너무 기존에 다루었던 방식 그대로 다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박상수 위원은 “종업원들 보면 아주 립스틱도 짙게 바르고 유흥업소 종업원 티가 나요, 보면. 그런데 그런 종업원들을 김밥집에 놔두고 장사를 하는데”, “사실 동네 김밥집 가면 전부 정숙하게 차려 입고 하거든요”라고 말했으며, 전광삼 위원은 “성 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요구 수준이 엄청 높아졌단 말이죠”, “그냥 웃고 지나가버렸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지금은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라며 연출자의 책임이 강화된 지금 방송사 내부의 자체 심의가 강화되어야 함을 말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시청자들의 성 인지 감수성이 변화하고 있음을 위원회 측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책임자의 의견진술 절차에서 이를 주지시키며 방송국 또한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추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박상수 위원의 논거는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현실의 ‘김밥집’의 종업원의 ‘정숙한 차림새’라는 점을 들어 유흥업소처럼 연출한 것을 질책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음식점에서 일하는 여성은 정숙해야 하며 그것은 립스틱을 짙게 바른 모습과는 정반대여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발언이다.


2.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

다수의견으로 행정지도 ‘권고’ 결정


2020년 제18차 방송심의위원회 정기회의록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여성이 남편이나 괴한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거나 가해자의 시점에서 게임 화면처럼 편집해 보여주는 등 지나치게 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하고 성관계를 대가로 백(가방)을 요구하는 여성 캐릭터를 등장시켜 여성혐오적 시각을 조장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수용, 책임자의 ‘의견진술’을 요구했다. 이에 제18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 JTBC 드라마국 함영훈 국장과 김지연 CP가 출석하였다.


김지연 CP는 “협박하는 남성이 등장인물 중에서 누구인지를 감춰야 되는 장면이었어서 연출에서는 그 장면을 감추는 헬멧캠을 이용한 연출방식을 채택했는데요”, “(대가로 백을 요구하는 인물이) 아주 단순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등장인물에게 위협이 되는 계기여서 등장시켰는데 그 묘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본에서부터 고심을 해야겠다라는 반성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박상수 위원은 “남자가 여성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행하잖아요. 요즘 그런 경우가 있나요, 사실?”, “그런 게,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건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여성은 우리가 보호하고 좀 인간적인 측면에서 동등하게 대우해주고 그래야 하잖아요”라고 밝혔다.


이소영 위원은 “(가해자의 시점에서 폭력을 묘사하고 있는데) 누군지가 드러나지 않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원래 목적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단순히 간과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는 사실 앞뒤의 다른 장면보다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라고 말했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가해자에게 헬멧캠을 씌운 이유를 책임자 측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길 요구했으며, “폭력성이 짙어서 심의규정 위반의 우려가 크다, 연출 시 주의 바란다고 방송사 내부심의 의견서가 나왔던데 이건 잘라내셨나요?”라며 방송사 내부 심의 절차를 의심했다.


이를 종합했을 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천 육백 건을 넘어서는 해당 민원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내부 심의 절차를 세심히 거치길 직접적으로 요구한다. 또, 드라마의 재미와 인기를 인정한 상황에서 문제가 된 장면이 드라마 연출의 일부라는 점, 이러한 예술적 부분을 법적 제재로 심의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어 ‘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즉, 소위원회는 탐사보도프로그램과 달리 예능, 드라마 프로그램에 허구의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제작진의 제작환경과 연출의도를 존중하고자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강상현, 부위원장 허미숙, 상임위원 전광삼, 위원 박상수, 위원 이상로, 위원 심영섭, 위원 김재영, 위원 강진숙, 위원 이소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를 포함한 4가지 소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최종의결하며, 이들이 의결한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책임자 혹은 관계자에게 통보된다. 이는 권고’ 혹은 ‘의견제시’의 행정지도와 달리 법적 불이익을 주게 된다.


‘주의’ ‘경고’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 등)제1항에 따르면 가장 낮은 수위의 법적 제재다.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 제재의 수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며, 프로그램 명과 방송일시, 위반조항 등을 1개 화면에 간략히 구성해 방송해야 한다. 이보다 높은 수위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4개 화면에 걸쳐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이를 읽어주는 음성도 함께 방송해야 한다.


제8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록에서 강상현 위원장은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기 9명이 위원으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애정을 가지고 심의에 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것들을 참고해서 논의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방송 내용은 물론이고 민원 들어오면 민원 내용들, 안건 검토 결과들, 그리고 여러 가지.”라고 밝히며 위원회에서 다각도로 안건을 살피고 있다고 명시했다.


아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사안들이다.



1.


OGN <블랙스쿼드 BSN 리그 시즌5>

9인 전원 ‘주의’ 의결


“(게임) 해설자들이 여성 팀 선수들을 지칭하며 ‘여성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단비 같은 그런 것을 준다’, ‘서운함을 달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예쁘다’, ‘여고생도 있고, 귀엽고’, ‘내 딸이구나, 내 여동생이구나 하면서 보는 거다’라는 내용으로 대화하는 장면”에 대해서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전원 ‘주의’를 의결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전원 ‘주의’로 최종 의결되었다.


제30조(양성평등)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하여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성희롱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다.


2.


tvN, OtvN 드라마 <방법>

8인에 의해 ‘주의’ 의결


드라마 <방법>에서 “사람이 주술에 의해 사지가 뒤틀려 꺾여 죽어가는 모습과 그 시신을 촬영한 사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와 혐오감과 충격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실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이 돼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주의’ 4인, ‘권고’ 1인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에서 드물게 시도하는 오컬트 장르라는 점을 들어 행정지도 ‘권고’를 조치한 박상수 의원을 제외한 8인에 의해 ‘주의’조치가 결정되었다. 강상현 위원장은 잔혹한 내용뿐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방송 시간대에 의해 책임이 가중되었다고 밝혔다.


3.


패션앤 <룸 104 시즌2>

5인에 의해 ‘권고’ 의결


“한 남성의 성기를 다른 남성이 자르고 조리해 먹으며 맛이 좋다 등의 대화를 하는 장면을 일부 흐림 처리하여 방송한 사안”은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주의’ 3인, ‘권고’ 2인으로 의결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인이 ‘주의’, 5인이 ‘권고’를 결정하여 조치를 최종 의결하였으며, 허미숙 부위원장은 “일회성 단편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패션앤이 새벽 5시 반에 30분 동안 내보낸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 범죄 실화를 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 자체의 적절성이 사전심의 때 선행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박상수 의원은 “주 시청층이 20-30대 여성들입니다. 가임 여성들인데요, 태아 교육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사안을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굿걸>은?



위 내용을 종합해볼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백히 성 차별적인 행위를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법정제재를 가하는 데 거리낌이 없고,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장면을 흐리게 처리한 것과 별개로 그러한 장면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었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특히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방송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세심히 고민한 결과이며, 특히 ‘N번방’과 같은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평등을 요구하는 시청자가 증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제30조(양성평등)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하는 듯하다.


특히 방송심의소위원회의 5인이 소위원회 회의만이 아니라 전체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성 인지 감수성을 예민하게 유지하려 노력하고 방송 제작자와 책임자에게도 이를 주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결하는 법정제재 외의 행정지도는 그 어떤 법적 불이익을 가할 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반론을 들을 수 있지만, 이들이 그러한 점을 악용하는 방송국에게 자의적으로 책임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자정 작용 또한 원활히 일어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소위원회의 <굿걸>에 대한 ‘주의’ 의결은 여전히 이해가지 않는 바가 있는데, 주요 논점으로 집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여성의 ‘트월킹(엉덩이를 흔들어 부각하는 춤)’을 위치시키고, 이것이 소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를 의결한 “사지가 뒤틀려 꺾여 죽어가는 모습”과 비견될 만큼 시청자에게 유해한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또, 소위원회는 <굿걸>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해당 장면을 편집하지 않고 재방송하였음을 ‘주의’ 제재 조치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것을 <룸 104 시즌 2>의 사안과 비교해 보자.


<룸 104 시즌 2>의 조치를 결정할 때는, 남성이 다른 남성의 성기를 잘라먹는다는 내용의 영상이 소위원회에서 반반의 비율로 ‘주의’와 ‘권고’ 조치 사이를 줄타기했다. 이는 한국의 문화적 정서가 그 영상과 맞지 않음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인 ‘권고’를 내릴 만하다고 여긴 위원이 두 명이나 있었다는 뜻이다.


전체회의에서는 해외 영상물이며 재방송 없는 일회성 방영이었다는 점, 그리고 새벽 5시 30분에 방송되었다는 점을 들어 5인에 의해 ‘권고’ 조치가 내려진 것을 볼 때, 잔혹한 내용에 비해 해당 프로그램의 다른 요소들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았음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굿걸>이 최종적으로 ‘주의’ 권고를 받는다면 심의의 기준을 어디에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인지 비판할 근거가 될 것이다.


<굿걸>이 받은 제재 조치에 시청자들이 부당함을 제기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주의’ 결정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여성 아티스트의 개방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인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재방송의 중요성을 지적할 것인지, 혹은 Mnet이라는 방송사에 전하는 경고의 의미인지 명확히 밝힘으로써 심의의 합리성과 논리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 추가.


<굿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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