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다영 Jun 03. 2023

수리할 권리


최근 삼성전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스마트폰 '셀프 수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갈수록 전자기기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고장 난 제품을 할 수 없이 버려야만 했던 경험들은 누구나 있지 않나. 해외에 비해 국내, 특히 국회에서 '소비자 수리권'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미국에선 소비자 수리권에 대한 여러 제도가 생겨났고 이후  애플, 삼전 등에 '셀프 수리 프로그램'이 생겼다. 수리 키트를 받아 집에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직접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다.


국내는 A/S센터가 워낙 잘 되어있지만 '셀프 수리 프로그램'이나 '수리할 권리'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 작년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나왔던 삼성전자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상사를 통해 삼전에게는 "셀프 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국내외 소비자의 차별이 생기면 안 된다."는 점을,


공정위와 소비자원에게도 "수리권에 대한 제도를 각 부처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전달했다.


이후 반년이 지나 반가운 기사로 그 답을 듣게 됐다. 드디어 국내에도 셀프 수리 프로그램이 도입됐다.


소비자 수리권에 대한 논의는 첫 발을 뗀 것에 불과하지만, 더욱 많은 사람들이 '수리할 권리'본인의 권리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작가의 이전글 10년 차 직장인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