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할 때,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걸어놓은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취소신청을 하거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신청을 할 때 등입니다.
이렇게 기왕에 걸어놓은 공탁금이 있으면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좀 더 쉽습니다. 그 공탁금 중 전부나 일부를 합의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대방은 괜히 공탁금을 법원으로부터 돌려받는데 동의해 줬다가 홀랑 공탁금만 가져가버리고 돈을 안 갚을까 봐 불안해할 수도 있겠지요.
이럴 땐 상대방이 직접 법원에서 공탁금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법원 공탁 공무원들은 합의했다고 그냥 상대방이 공탁금을 직접 찾아가도록 협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조정절차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정조서나 조정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정조항을 만들려면 공탁금 종류는 무엇이며, 무슨 채권을 어떻게 양도받아야 하며, 어떤 위험부담이 있는지 막막해집니다.
민사조정(싸우기 싫지만, 지기는 더 싫어) 개정판에서는 이런 경우 공탁금 유형별로 합의내용에 따라 어떻게 공탁금을 찾아가도록 할 수 있는지 친절하게 조정조항 예문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맨날 조정조항을 작성하는 저도 매번 확인할 만큼 중요하고도 편리한 내용이니만큼, 조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