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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나 Oct 07. 2024

[예산] 편성 기준은 뭘로 삼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또 후다닥 돌아왔어요!

아임붹! 호옹?

원래 이렇게 글 쓰는 주기가 빠른 사람은 아닌데, 최소한 예산 파트는 빨리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이상한 사명감 장착 중)

지난 글에서는 예산 작업에 뛰어들기 전 확인해야 할 것과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 예산 작성을 할 때 이뤄지는 일들을 타임라인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서론은 이 정도만 해두고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뭘까요?

앞선 글에서 '우리 시설의 모든 재원의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으니 이것부터 하는 게 맞을까요?

실무를 하는 것만 놓고 본다면 위의 말이 틀린 건 아닌데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 다 근거가 있어요. 정말 소소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조차도 말이죠.

잠깐 옆길로 새는 이야기지만,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문 양식이나 내용 구성하는 것조차도 지침에 다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준이란 것은 대체 뭘까요?

이것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앞으로는 짧게 "규칙"이라고 할게요)"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규칙 9조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는데, 법인의 대표이사와 관할 지자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항의 문장을 살펴보시면 차이가 있죠?

1항은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부여되는 예산편성 지침 업무에 대한 내용인데, 문장의 마무리가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반면, 관할 지자체의 예산편성 지침 업무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 2항에서는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 지침, 매뉴얼 등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참고하는 모든 자료들에서 우리가 반드시 잘 구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입니다.

비교해서 살펴볼까요?

법령 어미 비교(by 희나)

고작 글자 몇 개 차이인데 내포하고 있는 의미나 이후 벌어지는 상황들은 완전히 다르죠?

위 내용에 따라 규칙 9조를 다시 살펴보면,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대표이사의 예산편성지침은 "반드시 정해서 산하 시설에 배포해야 하는 것"이고, 2항에서 이야기하는 관할 지자체의 예산편성지침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강의를 나가서 만나 뵙는 많은 현장 실무자들 중 저 "예산편성지침"이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셨어요. 당연히 예산 편성 전 저 지침을 모법인으로부터 받거나(산하 시설) 직접 만들어두신(법인) 경험 역시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정도로 거의 없었고요.

규칙을 면밀히 살피고 업무를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네 업무가 한가롭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 이라고 애써 납득해 봅니다.


맞아요. 사회복지 페이퍼 워크... 정말 쉽지 않아요.




강의를 나가서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반드시 돌아오는 질문이 "여태까지 한 번도 지침을 작성하거나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입니다.

아마도 지자체 지도점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면 그 이듬해부터는 예산편성지침 작업을 했을 테지만, 저를 강의에서 만나기 전까지 혹은 지금 글을 보고 계시는 순간까지 '난 이런 지침이 있는 줄도 몰랐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까지의 지도점검에서 이 지침이 없다고 지적받은 적은 없다는 뜻이잖아요?


네, 지금 이 순간부터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태껏 한 번도 이 예산편성지침이란 걸 본 적 없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강의 들으시는 분들 보여드리려고 만들었던 예산편성지침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산편성지침 예시(by 희나)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뭐야. 별 내용 없잖아.

이거 그냥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있는 내용 적당히 넣은 거 아닌가?

너무 뻔한 내용밖에 없는 거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지침은 특별한 양식이나 예시랄 게 없어요. 규칙에서조차 예산편성지침을 "정해야 한다"라고는 했지만 "어떻게" 정하라고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지침은 법인에서 만드는 것이라 산하 시설 입장에서는 법인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내려받게 되는 입장일 테니 시설에서 직접 지침을 만들 일은 없을 테고, 법인 입장에서는 지침이 혹여나 시설들의 운영 자율성을 해할 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까지 지침에 넣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산하 시설들을 대상으로 예산 작성 통일된 어떤 규칙을 적용할 것이 있다면 위에서 보여드린 지침 예시에 각자의 법인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구성하여 시설에 배포할 수 있겠죠.


보기에 따라 이것은 요식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법인 혹은 시설 관리안내 책자에 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고, 실제 업무를 책자에 의거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굳이 저런 하라고 하나 싶기도 하거든요.

법령을 처음 만들 시점에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없습니다만... 저의 뇌피셜을 돌려보자면 예산에 관하여 최종 심의·의결하는 기구가 이사회인데, 결정에 대한 근거도 없이 가부간 결정을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법에서는 분명히 "법인 너네들 예산편성지침 만들어서 산하 시설에 배포해야 한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규칙 9조 1항을 잘 보시면 이 지침을 언제까지 정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해두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가 그것입니다.

그럼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아야겠죠?

우리는 이미 감각적으로(?) 이 회계연도라는 것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알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오든 일들은 법령이든 지침이든 하여간 어딘가에는 무조건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이런 류(?)의 내용들을 찾아볼 있는 법이 바로 "국가재정법"입니다.

겨우(?) 예산 하나 만드는데 법을 이렇게 많이 찾아봐야 하는 거냐! 그거 아니어도 이미 업무 때문에 심신이 괴로운데 말이다!

국가재정법 2조에서 회계연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규칙으로 돌아오면, 3조에서 회계연도를 명시하고 있는데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를 정리하여 예산편성지침이 정해져야 하는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라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 역시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이고, 회계연도 개시 1월전은 전년도 12월이 되므로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정해야 하는 예산편성지침은 아무리 늦어도 11월 30일까지는 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의 배포 시기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따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굳이 마감기한까지 꽉 채워서 일을 할 필요는 없으니 시간 여유를 두고 업무를 진행하는 편이 아무래도 좋겠죠?

제가 만일 법인 경영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1. 규칙 9조 2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시달할 수도 있는 예산편성지침9월 30일까지 기다리고

2. 10월 1일부터 산하 시설에 배포할 예산편성지침을 만들기 시작하여

3. 늦어도 10월 15일이 되기 전에 예산편성지침 배포 완료

하는 것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짤 것 같아요.




원래 오늘 예산편성지침과 함께 예산과목도 간단히 다룰 예정이었는데...

어째서 내용이 이렇게 많아진 거죠?

참으로 그러하다


예산과목은 참... 제대로 하자면 오늘 한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할 이야기가 많은 주제여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아직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사실.


암튼,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글에서 다시 만나효효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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