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일이 다가오는 로또 당첨금이 약 20억 원 가량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당첨된 복권의 소유자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매주 로또 복권을 한 장씩 삽니다. 행운의 여신이 이번주에는 저를 점지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그러나 현실은 냉정하지요. (; ㅁ ; )끄아아아아....
오늘은 복권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편의점이나 복권방에서 구매하는 "복권"이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票券) 을 말합니다.
복권은 동서고금에 있어왔습니다.
과거 중국의 만리장성 건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중국 진나라 시대에 복권을 발행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도 마찬가지로 복권 발행사업을 했다고 하지요. 당시 로마와 중국(진나라)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왕래도 활발하지 않았을텐데...놀랍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사람들의 사행성을 자극하여 돈을 모으는 사업으로 복권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복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권발행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허가한 정당한 사업자만이 복권을 합법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복권발행사업을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복권위원회가 관장하게 하고, 복권위원회로부터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사업자, 재수탁사업자 만이 복권 발행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4조(복권의 발행 등) ①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원회"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자(이하 "재수탁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복권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ㆍ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사인'이 마음대로 복권 발행을 할 경우 생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복권 사업은 사행성이 높고 무분별한 복권 발행은 건전한 경제관념을 해치고 너도나도 일확천금을 노리는 풍조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사인이 복권을 멋대로 발행한 경우 '형법상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형법 제248조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복권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서 복권위원회의 위탁을 받지 않고 멋대로 발행하면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이 되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복권발행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우선 복권 위원회에 찾아가보는게 순서겠습니다.
복권 당첨자가 등장하지 않아서 복권당첨금이 소멸될 상황에 놓였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당첨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당첨된 복권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당첨자에게는 매우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9조(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 ①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추첨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즉석식 인쇄복권 및 즉석식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복권사업자는 복권면에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복권기금(이하 "복권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된다.
당첨된 복권은 법률로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일반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에 비교한다면, 너무나도 짧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복권'만' 소멸시효가 짧은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필요에 따라서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민법 163조, 164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복권의 경우, '왜 굳이 1년으로 했을까?' 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권은 통상 구입한 사람들이 즉시 당첨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만일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복권을 분실하였거나, 복권 구입사실을 잊는 등 복권당첨금을 찾기 힘든 상태에 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이런 당첨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당첨금이 유동적인 상태로 묶여있게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차라리 이 돈을 기금으로 포함시켜서 공익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권법을 만든 입법자는 1년의 짧은 기간을 정해둔 것입니다.
복권에 관련된 법률 문제를 다루어보았습니다. 만일 복권을 산다면 반드시 당첨사실을 즉시 확인하고, 1년 안에 찾아가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당첨이 되어야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