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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남택 변호사 Sep 05. 2019

나의 아이폰찾기 2

중고나라에서 아이폰을 구매한 후 통신사와 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실화이고 제 이야기입니다. 



1.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저는 2015. 12. 중고나라에서 어떤 판매자로부터 아이폰6S플러스를 구매했고, 

당시 사용하고 있는 SK텔레콤 통신사로 단말기 유심기변을 하였습니다.

당시 유심기변, 확정기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판매자와 함께 대리점에 가서 판매자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기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2년 2개월 뒤에 뜻밖의 (허위 신고로 추정되는) 분실신고가 있었고 

이를 풀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모든 방법을 시도해보다가 ...

결국 엘지유플러스(분실신고 등록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말소해달라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의 청구취지 기재>




다행히 큰 다툼이 없이 엘지유플러스에서 강제조정으로 원고 청구를 인낙하는 뜻을 밝혀와서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내용으로 법원이 강제조정을 한다면 이의없이 수용할 뜻을 밝혔고

결국 사건은 조정이 확정되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대 통신사(피고)의 강제조정에 대한 의견서>



2. 이 사건 소송을 하게 된 동기는 금전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을 하게 된 것은 금전적인 이유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금전적 실익은 없지요. 


2018년-2019년에 아이폰6S플러스 128기가 모델은 중고나라에서 약 30만원이면 구할 수 있는 

물건이 되었고... 반면 제가 통신사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들어간 인지대 및 송달료는 약 8만원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분실신고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신도림 TM에서 갤놋8로 갈아탄지라 

설령 이 분실신고를 풀어서 사용가능한 폰으로 만들더라도 제가 주력 폰으로 사용할 일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 폰을 제가 싼 값에 중고로 팔거나, 

누군가 제 지인이 폰이 필요하다면 임대용으로 빌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 차이일까요. 



통신사의 지지부진한 응대와 말바꾸기, 애써 보낸 내용증명 묵살 등으로 정신적 피해(?)는 조금 입긴 했지만

억지로 위자료 등 금전 소송을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위자료 등 손해 산정에 극히 보수적이기도 합니다. 저는 정확히 '제 휴대폰 단말기에 되어 있는 분실신고를 말소하라'고 구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을 통해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을 해서 제가 이익볼 것은 별로 없지만 한 가지 확인 내지는 관철하고 싶은게 있었습니다. 

바로 '휴대폰 단말기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가?' 였습니다. 



  가. 휴대폰 단말기의 특수성


휴대폰 단말기는 그 가액이 이제 100만 원을 넘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고급 모델은 200만 원을 넘는 재화입니다. 

그런데 단말기들은 언락폰 등 공기계를 사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통신사 가입, 등록과 동시에 구매하는 

물건입니다. 통신사 가입을 할 때에 단말기와 유심을 전산에 등록하고 관리하지요. 

우리가 흔히 쓰는 면도기, 볼펜, 수건 이런 물건과는 사뭍 다르게 취급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 2는 분실 도난 등의 통신단말기를 사용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사업자끼리 '공유'하라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8. 13.]

  나. 휴대폰 단말기의 민법상 지위


휴대폰 단말기는 법적(민법)으로 '동산'입니다. 

그런데 통신사에 고유번호, IMEI번호 등을 '등록'합니다. 

단말기를 분실하면 소유자는 통신사에 분실, 도난신고를 해서 단말기 사용을 막을 수 있지요. 



  다. 휴대폰 단말기 소유권 득실변경에 대한 오해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대한 오해가 발생합니다. 이게 마치 정설인양 통용되는 그런 오해입니다. 


휴대폰 단말기는 '동산'이지만 마치 자동차나 선박처럼 '등기, 등록'을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런 특수한 지위에 있는 동산인거 아니냐?



  라. 동산의 권리 득실변경

    (1) 일반 동산의 경우

일반적인 동산은 일반적으로 합의하고 종전 소유자가 '인도'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내 볼펜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면서 '인도'하면 그 볼펜은 상대방 것이 됩니다. 

<민법 188조>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2) 자동차, 선박, 중기 등의 경우

그런데 자동차, 선박, 중기의 경우에는 따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비록 이들은 동산이지만 

  (2) 그 가치가 매우 크고 거래상 안전을 위해서

  (3) 마치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을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특수한 지위의 동산입니다

  (4)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등록해야 소유권 득실변경'이 생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려면 상대방에게 '팔겠다'고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권이전의 '등록'을 하면 비로소 상대방의 것이 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3) 휴대폰 단말기의 경우는?


그러면....

휴대폰은 어떨까요.


  '휴대폰도 자동차, 선박, 중기처럼 법적으로 등록해야지만

 소유권 득실변경이 생긴다는 '근거법률'이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만일 휴대폰이 자동차처럼 취급된다면 저처럼 유심기변해서 사용하다가 종전에 등록되어 있던 명의자가 '내꺼'라고 권리 주장하면 저는 짤없이 돌려드려야 하는게 맞습니다. 왜냐면 휴대폰은 전산등록을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특수한 동산인데 저는 등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단말기는 법적으로 제 것이 아닌거죠. 이 사건 소송도 짤없이 패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우리나라 법률은 현재 휴대폰 단말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 것이냐.

                     

우리나라 법은 휴대폰 단말기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고 있지 않다. 일반적인 동산으로 보고 있다.


는 것입니다. 권리 득실변경에 있어서 휴대폰 단말기는 그냥 일반 동산입니다. 




  라. 구체적인 사례


   (1) 등록상 명의자가 단말기를 판매한 경우 

예컨데 휴대폰 단말기에 대해서 전산상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A가

B에게 단말기를 그냥 중고로 팔았다고 가정해보면...

A는 종전 단말기 소유자이고, 팔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인도'하였으므로 

B는 전산 등록과 상관없이 단말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B가 A로부터 유심기변을 하든 아예 기변이 없이 단말기만 갖고가서 놀든 간에 말이죠.



   (2) 등록상 명의자가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전산상 명의자로 등록된 A가 단말기를 분실했습니다. 

이를 B가 습득했습니다. 혹은 절취했다고 칩시다. 

이 경우는 합의도 없고, 인도도 없었으므로 B는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A가 단말기 소유자입니다. 



   (3) 등록상 명의자가 단말기를 분실하고 이를 습득한 자가 매도한 경우

전산상 명의자 A가 단말기를 분실하고 이를 B가 습득한 뒤에 이를 C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면

이는 민법상 '선의취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소송에서 이걸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마. 정  리

정리하자면 휴대폰 단말기에 대해서 통신사 전산등록이 단말기 소유권 득실변경에 있어서 

마치 '부동산 등기부'나 '자동차등록원부'와 같이 이에 제대로 명의자로 등재하는 것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력요건'이라는 잘못된 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 진행하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냥 이거는 통신사 편의적인 생각(등록된 명의자 고객이 소유자겠지)일 뿐이고

법적으로 엄밀하게 인정되는 내용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4. 그렇다면 통신사의 단말기 전산등록은 뭐냐? 무슨 의미냐?


통신사가 단말기를 전산에 등록하는 것은 그냥 가입자를 잘 관리하고,

분실, 도난이 있을 경우 원활하게 찾아주기 위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등록이 곧 단말기에 대한 '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닌거지요.

다만 내 명의로 전산등록된 폰이므로 일응 '내꺼'라고 추정은 될 수 있겠습니다. 



5. 중고거래로 취득한 단말기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종전 권리자가 단말기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이고 

물권적 합의(팔겠다 사겠다)를 하고

인도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단말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유심기변을 하든, 등록을 아예 안하든, 확정기변을 하든 간에 말이지요.


(그런데 다만 종전 사용자가 통신사에 아직 덜 갚은 할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단말기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 따라서 아직 통신사에 소유권이 남아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종전 권리자로부터 내가 샀더라도 권리관계가 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6. 만일 저의 경우처럼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거래를 할 경우에는...


  가. 고수유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확정기변을 한다면 사실 이 같은고민도 필요없겠습니다.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겠지요.  확정기변을 하면 등록상으로도 명의자가 되는 것이고 종전 명의자가 분실, 도난신고로 장난을 칠 여지도 없게 되니까요. (저는 그 거래당시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미숙했던거죠.)


  나. 만일 여건상 유심기변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래를 해서라도 단말기를 취득하여야 한다면

그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만일을 대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1) 판매자와 나누었던 문자메시지를 지우지 않았고

   (2) 당시 구입대금을 치르기 위해서 제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내역이 있었으며

     (이체 내역이 있었다면 더욱 좋았겠지요)

   (3) 거래 당일에 대리점에서 기변한 내역이 문자메시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거래를 조심하고 나중에 생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은 많습니다.



  다. 만일 저처럼 단말기를 중고로 샀는데 종전 명의자 누군가가 분실, 도난신고를 한 경우

이런 경우 제 경험에 비추어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소송하십쇼.(민사소송) 

소송해서 잘 입증하면 본인의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 같은 분실, 도난신고로 피해본 돈이 몇십만원 정도밖에 되는 돈이고 

법을 잘 모르니 피눈물나지만 눈물 머금고 포기하시는 분이 부지기수인줄 잘 압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사 전산에 명의자로 '전산등록' 되어 있는게 곧 단말기 권리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권리 추정 근거일 뿐이고, 

이후 정황, 거래내용에 관해서 차분하게 입증하면

통신사 전산등록이고 뭐고 내 단말기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줄요약

1. 휴대폰 단말기는 등록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것 아니다. 오해임.

2. 거래시 확정기변이 제일 좋고, 안되면 증거라도 잘 남겨서 만에 하나 있을 소송을 대비하라. 

3. 중고거래시 단말기 소유권 관련해서 전산등록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냥 민사소송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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