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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간제작소 Apr 09. 2024

모듈주택,
농막과 헷갈리지 않으려면?


합리적인 금액에 편리하게 지을 수 있는 모듈주택은 점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듈주택과 농막의 차이점을 잘 몰라 마땅한 시공업체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모듈주택과 농막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양평시민의소리


농막이란?


농막은 농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자재나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을 간이 처리하고 간단한 휴식을 취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현행법상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며 연면적이 20㎡(약 6평/3m*6m) 이하만 가능합니다.


ⓒ 영양군청


농막 설치 전 준비서류


농막은 일반 주택에 비해서는 절차가 간단한 편으로 농지법상 기준에만 맞으면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 외에 세부적인 부분과 필요한 서류는 관할지역 행정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등기부등본, 신분증이 필요하며 토지가 타인의 명의일 경우 대지사용승낙서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modernmodular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처리 기간은 약 3~5일 정도 걸리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후에는 농막을 설치하고 수도, 전기, 정화조를 신청하면 됩니다.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점을 참고하여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3년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처음 허가받은 사항에서 변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듈주택이란?


모듈주택은 공장에서 직육면체 모듈형태로 집의 80~90%가 사전제작되어 현장에서는 설치와 내부 마감 작업만으로 완성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농막과 달리 주거목적이며 일반 주택의 신축 공사와 동일합니다. 건축 허가는 필수적이며 공간제작소에서는 최소 18평 이상의 모듈주택만 시공 가능하기 때문에 6평 이하의 농막은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준비서류 및 건축 허가 대상


모듈주택은 설계 후 관할 관청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설계 도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소유권증명 등의 서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보통은 시공사와 건축사사무소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어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건축 허가가 필요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면적 합 85㎡ 초과의 증축, 개축, 재축

▪️연면적 100㎡ 초과 신축 건축물

▪️연면적 200㎡ 초과, 3층 초과 건축물



모듈주택과 농막 차이점은?


농막은 농사 시 필요한 가설건축물로 지목이 '전'이나 '답'이 아니라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모듈주택은 주거목적이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대)인 곳에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 답, 임야일 경우 형질 변경과 지목 변경을 한다면 집을 지을 수 있으며 지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열


앞서 살펴본 기준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단열인데요. 별도의 단열 기준이 없는 농막은 품질 저하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 용도로 농막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모듈주택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듈주택을 선택하셨다면 시공사마다 시공 퀄리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의 기술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년간 모듈주택을 건축해 온 공간제작소는 최근 500억 규모의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국내 최대 규모 목조주택 공장을 오픈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알려진 독일의 로봇 기술력으로 기밀하고 정확한 시공을 보여드립니다. 여기에 타 업체 대비 최대 50% 저렴한 건축비로 지을 수 있어 보다 상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 통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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