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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동현 Feb 27. 2023

이커머스 부당광고 행정지도·행정처분 이야기 #2

건강식품, 화장품 과대광고 - 식약청 행정처분

이커머스 부당광고 행정지도·행정처분 이야기 #1와 이어집니다.


식약청 행정처분

보건소 행정지도는 “좋은 말로 할 때 내 말 들어라.”였다면, 식약청 행정처분은...

“일단 좀 맞자”

입니다.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경고로 끝날 수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는 판매업무 정지 혹은 판매업 등록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조심하는 게 최고이긴 한데, 광고 집행하다 보면 이런 패널티를 현실적으로 피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행정처분 예정 전화

식약청 행정처분이 예정되면 우선 전화가 옵니다. 대다수가 접수된 신고 건 때문에 연락을 받게 되죠.

대표님 혹은 책임판매업담당자와 통화 할 수 있냐. OO 품목, 무슨 사유 때문에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라는 식으로 간단히 전달만 해줍니다. 해당 시점에서 딱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마음의 준비(?)만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청 방문

이 또한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히 시정명령으로 끝나지 않는 건이라면 식약청으로 불려 갑니다. (보통 유선상으로 식약청 방문 통보를 받고, 방문 날짜는 담당 공무원과 조율합니다) 이때는 가능한 대표자가 방문해야 하는데요. 위임장을 준비해서 다른 사람이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식약청 공무원이 위반 사실과 증거를 미리 확보해놓은 상황이므로 이때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위반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장마다 확인 서명을 합니다. 확정된 처분사항에 관해 설명을 듣고 귀가하게 됩니다.


출처 : 임동현 자체 자료 (위반 확인서 사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광고 업무 정지 O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광고 업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 시작일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처음 식약청 전화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거의 반년 정도 지나 광고 업무 정지 시작일을 받았습니다. 내심 “담당자가 행정처분 사실 자체를 누락한 건 아닐까?”라는 기대를 했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식약청 방문 후 1~2개월 뒤에 등기우편으로 ‘처분사전통지서’가 옵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해 반송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잘 받고 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의견 제기할 부분이 있으면 며칠 내로 하라고 하는데 보통은 못 할 겁니다. 만약 제출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서 보내면 됩니다. 의견제출서 양식은 우편물에 함께 동봉되어 옵니다. 제출할 의견이 없다면 아무 액션 없이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격적인 행정처분 통지를 받게 됩니다.


출처 : 임동현 자체 자료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 통지서 (행정처분서)

사전통지서와 같이 행정처분서 또한 등기우편으로 옵니다. 업체내역과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법령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세히 봐야 할 것은 행정처분 시작일과 행정처분 이행여부 점검요령 안내문입니다. 업체는 행정처분 기간 동안 처분을 제대로 이행했다는 내용을 증빙해야 하는데요. 공통 자료와 행정처분 사항별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행정처분이냐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르니 꼭 자세히 살펴보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자료를 스캔하여 이메일 혹은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출처 : 임동현 자체 자료 (행정처분서)


행정처분 이행 여부 증빙자료 제출

행정처분은 처분이 끝나는 즉시 이행 여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제출해야하는이행 증빙자료는 자사 양식 공문입니다. “당사는 무엇을 위반하여 어떤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통지받은 행정처분을 제대로 이행했으며, 증빙 자료와 개선 자료를 제출한다.”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행정처분 사항별 증빙자료는 점검요령 안내문을 보고 준비하면 됩니다.


아마 이행 자료를 한 번도 작성해본 적이 없으시다면 ‘이행 여부 점검요령 안내문’을 보고서도 “이게 맞나?”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받았던 행정처분 (첫 적발치고는 굉장히 강도 높은 조치인) 광고업무 정지 기준으로 알려 드리면, 광고 업무정지 이행 증빙자료는 광고 중단 개시일에 광고 시스템에서 광고를 중단한 인증 사진과 광고 개선 전/후 자료 2개만 있으면 됩니다. 광고 중단 인증 사진을 찍을 때는 캡처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 세계시간’와 같이 찍어야 합니다. 어떤 매체 어떤 광고상품 중단 개시일 O월 O일, 정지 기간 OOOO년 OO월 OO일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와 같은 텍스트도 함께 포함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방법은 원칙대로라면 이메일 중 등기우편 택1이지만, 저는 그냥 이메일도 보내고 등기우편도 보냅니다.


출처 : 임동현 자체 자료 (행정처분 이행여부 점검요령 안내, 네이버 세계시간)


마치며

식약청 공무원이든 업계 사람이든 모두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우리나라 광고법은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물론 다른 나라도 그 나라만의 애매함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체 공개가 됩니다. 광고법상, 보는 사람이 불쾌하다고 느꼈다면 그게 뭐든 불쾌하고 과장, 과대, 허위, 기만 광고로 취급되는 거라... 담당자 선에서 ‘좋게 좋게’ 막아줄 수 있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공무원이나 기관을 탓할 문제는 아닙니다. 소신 발언하자면 페어 플레이하지 않는 일부 경쟁사 인원, 도가 지나칠 정도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직업윤리를 져버린 일부 인원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행정지도, 행정처분의 과정에 관해서만 서술하다 보니 몇 가지 해소되지 못한 궁금증도 있으실 겁니다. 생각나는 것 몇 개만 추가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나?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광고업무 정지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광고 업무 정지는 해당 품목, 해당 광고물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회 위반만으로도 행정처분이 될 수 있나?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지만 1회 위반으로도 행정처분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뤄진 식품, 화장품을 기준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식품에 비해 화장품법이 더 강합니다. 지자체와 식약청의 업무 처리 프로세스가 다르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쪽으로 조금 더 풀자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책임판매에 대한 권한을 받은 업체(담당자)로 인지합니다. 법적으로 책임판매업자는 광고에 대해 모르는 상태가 아닌 광고에 관한 법률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인식됩니다. 쉽게 말하면 “광고 법률 알면서 어겨? 더 나쁘네” 이렇게 취급되는 것입니다.



판매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정상적인 판매 활동은 어렵습니다. 다만 편법으로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공개적인 곳에서 풀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이메일로...)



광고 준수를 잘하려면?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광고법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마케터가 진짜 실력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위반 사례집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식약청 홈페이지 내 공개된 질의응답집도 큰 도움이 되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지도, 행정처분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식약청 담당자피셜) 같은 품목(회사)가 1년 이내 3번 이상 행정처분 받는 경우 대표자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광고법은 ‘경계를 넘는 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일반식품은 건기식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건기식은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기능성화장품은 의약외품/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관련 정정할 부분 혹은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번 컨텐츠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임동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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