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지난해 11월에 발의한 법안 네 개가 '진짜 법'이 된다면 삼성과 같은 재벌 기업은 그룹 내 문화재단에 미술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은 받으면서 해당 미술품을 계속 소유할 수 있게 됨. 관리가 힘든 미술품은 상속세로 대신 낼 수도 있어 상속세 부담도 확 줄일 수도 있음.
그런데 가치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내게 하는 것, 그런 미술품의 기부를 마치 적십자 회비 같은 법정기부금으로 여겨 100%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
"삼성 같은 대기업들을 생각하면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맞는데 소소하게 작품 기증하려는 유족들을 생각하면 작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도 가능했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여론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지금도 세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고 법인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의 지정기부금 감면(법인세 10%, 소득세 30%)으로는 기부 기증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민간의 공익 기부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구할 필요는 있지만 법정 기부금 적용 단체를 법안처럼 확대하는 것은 과세 기반 확충과 과세자 비율 인상을 지향하는 국회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과 상충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법정 기부금은 가장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적용돼야 하는데 그 단체에 미술관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미흡하다. 이미 지금도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3조)은 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조세 특례를 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이나 박물관법 등 다른 법에서 조세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