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클림비 보고서>를 기대하며
[1차 '정인이 법' 주요 내용]
●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 수사 착수 의무화
● 경찰관/전담 공무원, 가해자와 피해 아동 분리 조사
● 전담 공무원 및 경찰, 아동학대 관련 교육 의무화
● 피해아동 응급조치 기간 3일->5일로 연장 등
[2차 ‘정인이 법’ 주요 내용]
●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최소 형량 5년->7년)
●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화
●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 보조인 선정 의무화
● 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를 규율하는 <장애인 복지법>,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는 일반 국민의 범죄 신고를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개정안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음.
또 일반 국민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은 없어서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국가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해야 할 때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아동복지법 4조
"클림비의 고모할머니와 동거남은 매일 신발과 옷걸이로 클림비를 때렸고 망치로 클림비의 발가락을 내려찍기도 했다. 동거남의 축구화에서는 클림비의 혈흔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동거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클림비는 아무리 때려도 울지 않았어요. 그 어떤 고통도 다 참아낼 수 있는 듯 보였죠."
클림비는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대부분을 난방이 되지 않는 욕실 바닥에 방치된 채 보냈다. 손발이 묶인 채, 쓰레기 봉투 안에서 자신의 대소변으로 범벅이 된 채 말이다. 클림비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날을 클림비를 진료했던 담당 의사 레슬리 알스포드는 이렇게 기억했다.
"클림비 같은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아동 학대 피해자 중에서도 너무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언론에서 '정인이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뭘 바꿔야 하지?'라는 질문을 하고 '그럼 뭘 바꾸면 됩니다!'라고 답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기만이나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수사 기록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진실에 다가가겠습니까. 청와대가 이번에 의지가 있다면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클림비로 시작해서 클림비로 끝난다...
조사의 모든 과정에 마치
클림비가 참여한 것처럼 느껴졌다.
불행히도 그 죽음을 되돌릴 순 없다.
두 번 다시는 클림비와 비슷한 운명에 처하는 아이가 없어야 한다.
- 클림비 보고서 중-